예념미타도량참법 권6~10 ( ~)

불교
문헌
국가유산
조선전기 세조의 비 정희왕후가 세종과 세조 등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1503년에 간행한 의례서. 불교의례서.
이칭
이칭
미타참법, 미타참
국가문화유산
지정 명칭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10(1996)(禮念彌陀道場懺法 卷六~十(1996))
분류
기록유산/전적류/목판본/사찰본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보물(1996년 04월 04일 지정)
소재지
경북 김천시 대항면 북암길 89, 직지사 성보박물관 (운수리)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조선전기 세조의 비 정희왕후가 세종과 세조 등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1503년에 간행한 의례서. 불교의례서.
개설

1996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아미타불(阿彌陀佛)에게 지극한 마음으로 예배(禮拜)하고 죄업(罪業)을 참회(懺悔)하며 죽은 사람에 대한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내용 및 의례절차를 담은 불교 의식집이다.1474년(성종 5)에 세조의 비(妃) 정희왕후가 세종과 세조 등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간행한 것이다.

편찬/발간 경위

원나라의 왕자성(王子成)이 집록(輯錄)하였으며, 간행은 연산군 9년(1503)에 합천 해인사에서 간행된 것이다. 『예념미타도량참법』은 고려시대에 전래되어 우왕 2년(1376)에 고려의 승려 혜랑(慧朗) 등이 간행한 것이 현재 전하는 가장 오래된 판본이며, 2001년 보물(계명대 소장)로 지정되었다. 이후 이 고려 간본을 바탕으로 성종 5년(1474)에 세조비(世祖妃)인 정희대왕대비(貞熹大王大妃)가 공혜왕후(恭惠王后: 1456-1474) 한씨(韓氏)의 명복과 세종 · 소헌왕후(昭憲王后) · 세조 · 의경세喳Æ懿敬世子) · 예종(睿宗) 등의 극락왕생을 빌기 위하여 간행이 이루어졌으며, 이 책은 1474년 간본과 비교할 때, 판식(板式)의 형태나 글자의 모양 등이 모두 동일하여 그것을 그대로 뒤짚어 새긴 복각본(覆刻本)임을 알 수 있다. 이 책에는 간기(刊記)나 발문 등이 없어 간행된 년도를 알 수는 없으나 다행히 동일 판본(동국대 소장)에 1503년에 쓴 학조(學祖)의 발문이 있어 1503년에 해인사에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서지적 사항

5권 1책. 목판본. 닥나무를 주원료로 하는 저지(楮紙)에 인쇄되었다. 판식(版式)은 1474년 왕실 발원판을 복각하였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특징을 가진다. 사주쌍변(四周雙邊)에 계선(界線)이 있고, 반곽(半匡)의 크기는 세로 25㎝, 가로 19㎝이며, 반엽 9행에 한 행의 글자 수는 15자이다. 판심(版心)은 상하 대흑구(大黑口)에 상하하향흑어미(上下下向黑魚尾)이며, 책의 크기는 세로 30.5㎝, 가로 24.2㎝이다. 판심에 새겨진 제목인 판심제(版心題)는 ‘미타참(彌陀懺)’이다. 각 판의 우측 하단 부분에는 글자를 판각한 각수(刻手)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김근정(金斤丁) · 홍자명(洪自命) · 동담(同湛) · 윤정(允貞) 등 4명이며, 이 가운데 김근정은 김근정(金斤貞), 근정(斤貞)으로, 홍자명은 자명(自命)으로 판각되어 있다.

우리나라 고서에 나타나는 오침안(五針眼) 장정의 선장본이며, 모서리 부분에 손상이 있어 전반적인 배접을 통한 보수 흔적이 있다. 표지 또한 남색의 비단천으로 개장(改裝)되어 있으며, 표지 서명과 발문은 없고 본문만 수록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1996년 보물로 지정된 이 책은 비록 완질이 아닌 권6-10의 1책만이 전하고 있으나, 조선 초기 왕실 발원으로 간행된 불경을 이용하여 지방의 사찰인 해인사에서 복각한 것으로 조선 전기 불경의 유통을 위한 판각 경로 등 조선 전기 고인쇄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동산문화재지정보고서』‘96’지정편(문화재관리국, 1997)
「한국 밀교경전의 판화본에 관한 연구」(우진웅,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