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책. 18장. 국한문필사본. 저작연도는 확인할 수 없으나, 언해된 상태나 작품내용으로 보아 조선 숙종대 이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책머리에 작자의 서문에 해당하는 글이 한문원문과 그것을 언해하여 나란히 실려 있다.
본문 가사는 사언고시 형태로 202구 총 808자가 지면 상단에 2구씩 짝을 지어 배열되어 있으며, 그 하단에 한글로 풀이된 노랫말이 있다. 또 간혹 본문 중에 사용한 어려운 고사에 대한 한글 주(註)가 가사 밑부분에 첨가되어 있다.
책 끝에는 고을 수령을 뜻하는 ‘사(使)’자와 수결(手訣)이 표시되어 있어, 이 책이 곧 지방수령이 직접 손으로 써서 남긴 진본임을 알려준다.
작자는 변방고을 수령으로 부임한 지 수개월 동안 이 고을의 폐단과 민간에 끼치는 폐해를 너무도 많이 목격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 효친을 통하여 백성을 교화해서 아름다운 풍속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권선징악곡」을 짓게 된 것이다. 당시에 감영에서 풍속을 돈려(敦勵: 돈독하게 장려함)하라는 신칙(申飭: 단단히 타일러서 경계함)이 각 고을에 하달되었는데 「권선징악곡」을 짓는 데에 이 또한 자극제로 작용하게 된 듯하다.
작품내용은 도입부분에서 “어화 백성들아 이 내말 드러보소!”로 시작하여 효친의 필연성을 여러 사실로 설명하였다. 중간 본론에 들어가서는 불효와 효의 양상과 그 결과에 대하여 대비시켜 제시하였다. 이로써 효친의 효과를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어서 결론부분에서는 고을백성들에 대한 경계사(警戒詞: 경계하는 말)가 곡진하게 교술되어 있다. 끝에 가서는 처음에 제시되었던 방식과 같이 “이렇듯이 노래하니, 너희 백성들이 노래하라!”고 맺고 있다.
이 작품은 교술성이 강하다는 면에서 내용상 김안국(金安國)의 「경민편(警民篇)」이나 정철(鄭澈)의 「훈민가」의 영향을 받은 듯하다. 그러나 이른바 도학가사(道學歌詞)로 알려진 이황(李滉)의 「도덕가」나 조식(曺植)의 「권선지로가(勸善指路歌)」 등과는 저작의 동기나 내용에 있어 많은 차이점이 발견된다.
조선 후기 사회경제의 모순상에 따른 신분질서의 동요 앞에서, 양심적인 한 목민관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작가의식의 중세 봉건적인 한계를 실감할 수 있는 작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