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국보로 지정되었다. 높이 12.9㎝인 이 화로는 노신(爐身: 화로의 몸체)이 훈구부(燻具部)와 기대부(器臺部)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훈구부는 솥모양으로 되어 있어 구연부(口緣部)의 가장자리가 삼릉형(三稜形)으로 되어 있다. 몸체의 양측면에는 각각 2개의 고리가 있는데, 그 고리에 손잡이 장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손잡이는 없고 고리만 붙어 있다.
훈구부 아랫부분은 잘록해지면서 기대부에 얹은 모양으로 용접하였는데, 그 잘록한 부분에는 귀면(鬼面) 또는 수면(獸面)으로 보이는 형상을 크게 부조(浮彫)하여 배치하였다. 귀면의 입은 투조(透彫)로 되어 있어 그 뚫려진 입을 통하여 훈구부 안쪽 바닥에 뚫린 작은 구멍으로 바람이 들어가 통풍되도록 고안되었다.
기대 밑 부분 3개소에는 수족형(獸足形) 다리가 붙어서 삼족정(三足鼎)의 모양을 보여준다. 다리는 기대의 바닥과 접하는 부분을 괴수형(怪獸形)으로 조각하였고, 굽은 구족형(狗足形)으로 되어 있다. 외형은 거의 완전한 상태로 남아 있으나, 그릇 안에 불덩이를 받쳤던 불받침판은 없어졌다. 이 화로의 모양은 향로와 비슷하지만 몸체 아래에 귀면 입이 통풍구가 되어 있음을 보아, 풍로의 구실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아마도 다로(茶爐)가 아닌가 생각된다.
전체적인 양식은 중국 주나라 때의 도철문(饕餮文: 중국 은(殷)·주(周) 시대 청동기에 사용된 괴수면(怪獸面) 무늬)이 새겨진 제기류(祭器類)를 모방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몸체에 잔잔하게 새겨진 운문(雲文)이나 회문(回文) 등을 바탕무늬로 장식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귀면과 수족(獸足)의 양식 등이 비슷하다. 전면적으로 청동녹이 입혀져서 한층 고풍을 자아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