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1년 국보로 지정되었다. 높이 73.8㎝.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사찰의 영역 표시 또는 장엄·의식용의 깃발을 거는 시설을 당(幢)·보당(寶幢)·법당(法幢)이라고 부른다. 이 보당은 용두, 당간, 당간지주 등이 모두 갖추어져 당시 보당의 형식을 알려주는 귀중한 예이다.
실제 석조 기단의 모양을 따라 장방형의 이층기단을 마련하였다. 초층기단에는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머름칸을 구성하였고, 상층기단에는 상하에 앙련(仰蓮)과 복련(覆蓮)무늬를 조식(彫飾)하였다. 그 위에 당간을 지탱하기 위한 두 개의 당간지주를 세웠다. 그리고 좌우의 지주 사이에 8개의 원통으로 된 당간을 연결하여 세웠다. 당간의 정상에는 용두(龍頭)를 생동감있게 조각, 주조하여 장식하고 표면을 도금하였다. 용두의 목에는 용린(龍鱗: 용의 비늘)이 표현되었다.
고려시대의 거대한 보당을 축소해 놓은 이 보당은 그 크기로 보아 법당 등 사찰 건물 안에서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