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동 용두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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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금동 용두보당
금동 용두보당
공예
유물
국가유산
고려시대의 보당.
국가문화유산
지정 명칭
금동 용두보당(金銅 龍頭寶幢)
분류
유물/불교공예/장엄구/장엄구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국보(1971년 12월 21일 지정)
소재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55길 60-16, 삼성미술관 리움 (한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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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의 보당.
내용

1971년 국보로 지정되었다. 높이 73.8㎝.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사찰의 영역 표시 또는 장엄·의식용의 깃발을 거는 시설을 당(幢)·보당(寶幢)·법당(法幢)이라고 부른다. 이 보당은 용두, 당간, 당간지주 등이 모두 갖추어져 당시 보당의 형식을 알려주는 귀중한 예이다.

실제 석조 기단의 모양을 따라 장방형의 이층기단을 마련하였다. 초층기단에는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머름칸을 구성하였고, 상층기단에는 상하에 앙련(仰蓮)과 복련(覆蓮)무늬를 조식(彫飾)하였다. 그 위에 당간을 지탱하기 위한 두 개의 당간지주를 세웠다. 그리고 좌우의 지주 사이에 8개의 원통으로 된 당간을 연결하여 세웠다. 당간의 정상에는 용두(龍頭)를 생동감있게 조각, 주조하여 장식하고 표면을 도금하였다. 용두의 목에는 용린(龍鱗: 용의 비늘)이 표현되었다.

고려시대의 거대한 보당을 축소해 놓은 이 보당은 그 크기로 보아 법당 등 사찰 건물 안에서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금속공예』(최응천·김연수, 솔, 2003)
『문화재대관』2-국보2-(한국문화재보호협회, 대학당,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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