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1491년(성종 22)에 물시계[禁漏]의 경점(更點)의 분도로 북을 치는 시각이 실제와 맞지 않아서 이를 교정하기 위하여 관상감제조(觀象監提調) 김응기(金應箕) 등을 시켜서 천행의 수[天行之數]를 참고하여 만들게 한 것으로 중성(中星)을 관측하는 기구이다.
이때 세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대내(大內)에 드리고 하나는 정원(政院)에, 또 하나는 홍문관(弘文館)에 설치하여 천시(天時)를 관측하여 금루(禁漏)의 착오를 바로잡게 하였다.
이 규표는 본시 시헌력법(時憲曆法) 의상설(儀象說)에 통광이(通光耳)의 제도가 있는데 때로 규관(窺管) 또는 규통(窺筒)이라고도 해서 한 의상(儀象)에 부착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던 것이다.
규표는 이를 참고하여 만든 것으로 그 체제가 통광이와 같았다. 그러나 어디에 붙여서 썼다는 기록이 없어서 영조 때에도 이미 그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현재는 규표의 유물이 없어 더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