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전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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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개념
조선시대, 17세기 중반 이후 다수의 지식인과 관료들이 제기했던 토지제도 개혁안.
내용 요약

균전론은 조선시대 17세기 중반 이후 다수의 지식인과 관료들이 제기했던 토지제도 개혁안이다. 왜란과 호란으로 그 양상이 일시 완화되는 듯했지만 17세기 중반 이후 사적 토지 소유 확대로 토지 소유가 양극화되었다. 그 결과 재정과 민생이 큰 문제에 봉착했다. 이에 따라 토지개혁론이 제기되는데, 유형원은 그 전형을 보여주었고 이후 다양한 내용으로 등장한 토지개혁론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 다양하게 주장된 균전론은 현실에서 구현되지는 못했지만 17세기 중반 이후 조선 사회에 대한 지식인들의 인식과 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사회적 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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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17세기 중반 이후 다수의 지식인과 관료들이 제기했던 토지제도 개혁안.
내용

16세기 중엽 주3이 해체되면서 토지의 사적 소유가 광범위하게 촉진되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사회적으로 토지 매매가 빈번했고, 토지 소유는 빠른 속도로 양극화되면서 소수의 지주와 다수의 몰락 농민이 등장하였다. 그 결과는 심각했다. 국가는 재정 수입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고, 농민은 생계를 위협받게 되었다. 이것이 조선 후기 토지개혁에 대한 논의가 관료와 지식인들 사이에 널리 일어나게 된 사회 경제적 원인이다.

조선 후기 토지개혁론은 이념적으로 중국 고대의 주1과 수나라와 당나라의 주2에 의거하였다. 그에 따라 토지 국유 · 주4 · 균등 분배의 원칙 등을 근간으로 하는 농지 소유 제도가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유형원(柳馨遠)의 균전론이다. 이 외 정조 대의 『응지진농서(應旨進農書)』에 나타난 농촌 지식인들의 균전론도 있다. 넓은 의미에서 이익(李瀷)한전론(限田論)도 균전론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유형원이 이상적인 토지제도로 생각했던 것은 고대 중국의 정전제였다. 그러나 17세기 조선의 형편으로는 실현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 대신 북위 · 수 · 당 대에 시행되었던 균전제를 바탕으로 토지제도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 모든 농민에게 균일하게 농지를 분배하며, 조세 · 군역 · 공부(貢賦) 등도 토지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부과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곧 토지를 국유화하여 일부 계층의 농지 독점이나 농민의 침탈을 막고자 한 것이다. 둘째, 종래의 결부법(結負法)을 폐지하고 경무법(頃畝法)을 시행하자는 것이다. 결부법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토지 면적을 책정하는 것으로 조세 징수에는 편리하지만 토지의 실 면적은 알 수 없고, 관리들의 농간과 중간 착취가 가능한 비과학적인 계량 단위였다. 반면, 경무법은 토지 면적을 단위로 한 계량법이므로 토지의 측량이나 분배, 그리고 조세 부과에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셋째, 토지의 분배에 있어서는 우선 국가 기관에 일정한 토지를 배정하고, 관리들은 품계에 따라 최고 12경(頃)에서 최하 2경의 토지를 주며, 농민에게는 장정 1인에게 1경씩의 토지를 균등하게 나누어 준다는 것이다. 1경은 약 40두락으로서 1인의 장정이 경작 가능한 면적이며, 동시에 조세를 내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이라는 것이다. 또, 토지를 지급받은 관리들도 자기 집의 노동력을 이용해 직접 경작하게 하며, 소작을 금지시켜 소정의 분배된 토지 이외에는 일체 주8의 여지를 없애고자 하였다. 넷째, 경지 정리를 시행하되 정전제 형식에 따라 토지를 가능한 한 정사각형으로 구획하고, 농로와 수로를 정비하자는 것이다. 또, 토지 분배의 절차에서 서민은 20세부터, 주7은 15세부터 지급하고, 여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분배하지 않으며, 토지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이사를 했을 때는 즉시 보고, 다시 분배하는 절차를 밟게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토지를 지급하거나 환수할 때는 증빙 문서를 작성하고, 동시에 토지대장에 기록해 관계 관청에서 보관하게 하며, 위반자는 엄벌해 문란을 방지하도록 하자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유형원의 균전론은 농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균등한 부담에 의해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였다. 하지만 그의 개혁론에도 전근대적 한계성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양반과 상민의 차별적 신분 계층이 인정되고 국가 기관 및 궁방전 등의 특권적 토지 소유자가 허용되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유형원이 제기한 전제개혁의 이념은 후대 실학자들에게 계승되어 다양하고 창의적인 개혁론들을 낳았다. 이익의 한전론은 균전론의 정신에 입각하고 있었으나, 현실성을 고려해 토지 소유의 상한선만 규제하려는 것이었다.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일반 농촌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전제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났다. 이 논의들은 대체로 균전론 또는 한전론이 주류였다. 1789년 정조의 구언윤음에 따라 올려진 『응지진농서』에는 많은 농촌 지식인들의 토지개혁 논의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영광의 진사 이대규(李大圭)의 균전론이었다. 그는 당시의 농촌이 피폐해지는 것을 구제할 길은 균전법 시행밖에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엄격한 중국식 균전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형에 맞게, 또 토지의 비옥도를 공평하게 균분해 1호당 1백무씩 지급하고 조세와 부역을 균등하게 부과하자는 것이었다. 이 밖에도 공주의 유학 임박유(林博儒) 등은 보다 실현성 있는 한전론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건의는 왕과 신하들에 의해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어 채택되지 못하였다.

유형원에서 비롯된 균전론 중심의 전제개혁에 대한 논의는 결국 시행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그 당시 사회적 모순에 대한 지식인들의 개혁 의지와 근대적 의식의 성장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원전

『반계수록(磻溪隨錄)』
『성호사설』

단행본

김용섭, 『조선후기농업사연구』1(일조각, 1970)
오호성, 『조선시대 농본주의사상과 경제개혁론』(경인문화사, 2009)

논문

이정철, 「반계 유형원의 전제개혁론과 그 함의」(『역사와 현실』 74, 한국역사연구회, 2009)
이필우, 「성호 이익의 실학사상의 경제학적 인식」(『성호학보』 5, 2008)
정구복, 「반계유형원의 사회개혁사상」(『역사학보』 45, 1970)
천관우, 「반계유형원연구: 실학발생에서 본 이조사회의 일단면」(『역사학보』 2·3, 1952)
최윤오, 「조선후기 토지개혁론과 토지공개념」(『역사비평』 66, 역사비평사, 2004)

인터넷 자료

기타 자료

주석
주2

중국에서 남북조시대인 서기 485년 북위(北魏)의 효문제(孝文帝)가 처음 시행했다. 이후 북제(北齊, 550~577), 북주(北周, 557~581)로 이어지고, 당나라 중반까지 약 300여 년간 실시되었다. 호족의 토지 축적을 억제하고 농민을 토지에 정착시키기 위해 실시했다. 대체로 21∼59세의 성인에게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지급하여 조세와 병역을 부담시키고 노령이 되면 다시 거두어 들였다.

주3

조선 시대에, 현직 관리들에게 토지를 지급하기 위하여 제정한 제도. 세조 12년(1466)에 과전법을 고쳐서 제정한 것으로, 경기(京畿)의 과전이 부족해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현직 관료에 한하여 과전을 대폭 줄여 지급하도록 한 것인데, 중기 이후에 없앴다. 우리말샘

주4

농지 생산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농민이 농지를 소유하여야 한다는 원칙. 우리말샘

주7

문벌이 좋은 집안. 또는 그 자손. 우리말샘

주8

둘 이상의 것을 하나로 합치어 가짐.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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