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당별곡 ()

목차
관련 정보
금당별곡 / 삼족당가첩
금당별곡 / 삼족당가첩
고전시가
작품
조선 후기에 위세직(魏世稷)이 지은 기행가사.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조선 후기에 위세직(魏世稷)이 지은 기행가사.
내용

조선 후기에 위세직(魏世稷)이 지은 기행가사. 필사본. 가칭 ≪삼족당가첩 三足堂歌帖≫에 전한다. 처음에는 위세보(魏世寶)의 작품으로 소개된 바 있으나, 후에 위세보의 ≪석병집 石屛集≫의 ‘삼종형작금당별곡(三從兄作金塘別曲)’이라는 기록에 의해 위세직으로 밝혀졌다.

이 작품은 배를 타고 금당도(金塘島 : 지금의 전라남도 완도군 금당면) 및 만화도(萬花島)를 거쳐 돌아오기까지의 자연경물을 서경적으로 읊은 일종의 해양기행가사이다.

형식은 2음보 1구로 계산하여 총 200구가 되며, 말미에 3·8·4·3조의 낙구(落句)를 취하고 있다. 3·4조가 주조를 이루며 간혹 4·3조, 3·3조도 보인다. 4음절로 된 한자숙어에 우리말 조사를 취하여 2·3조나 2·4조도 비교적 많다.

내용은 아홉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단은 아직 금당도로 떠나기 전에 평소에 지녔던 작자의 심경을 토로한 서사(序詞)로서, 벼슬에 뜻이 없어 풍월주인으로 반세를 늙어간 자신을 돌이켜보는 회고의 서술이다.

제2단은 봄비로 아름다워진 강산에 흥이 일어 배를 띄워 금당도에 이르기까지의 광경을 노래한 것이다. 제3단에서는 금당도에 닻을 내리고 기암절벽이 늘어선 자연 속에서 선경을 연상하고, 제4단에서는 산봉우리에 올라 아름다운 산색과 바다의 경치를 굽어보며 천지간의 조화를 감탄하고 있다.

제5단은 잠시 선잠을 자는 동안 꿈에 선인을 만나 선경에 노닐다가 문득 잠을 깨어 달빛에 비치는 해변과 끝없는 수로의 장관을 굽어보는 광경을 읊었다.

제6단은 여장(旅裝)을 꾸려 만화도로 가는 동안의 야경(夜景)을 노래한 것이다. 제7단은 만화도로 노를 저어 가는 동안 날이 새어 물가에 배를 매어놓고 새벽 이슬에 옷을 적셔가며 다시 산길로 접어드는데, 골짜기 경치에 옛 선경을 상기하고, 퉁소를 부는 장면이다.

제8단에서는 술잔을 기울이며 삼화루(三花樓)에 앉아 물밑을 굽어보면서 자연의 형색이 다함 없이 기이함을 감탄하였다.

제9단은 이렇듯 아름다운 자연을 오래 즐기지 못하고 돌아와야 하는 안타까운 심정의 결사(結詞)로서, 뒷날을 기약하고 돌아와서는 명상에 잠기는 애틋한 심회의 표출로써 끝을 맺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사작품은 수백 편이나 그 중 해양과 도서생활을 소재로 한 작품은 10여 편에 불과하다. 그 중 남해를 배경으로 한 것은 이 작품과 이진유(李眞儒)의 <속사미인곡 續思美人曲>, 안조환(安肇煥)의 <만언사 萬(謾)言詞> 등이 있다.

그러나 <속사미인곡>과 <만언사>는 타의에 의한 유배가사들인 데 비해 자의에 의한 해양기행은 <금당별곡>뿐이다. 다만, 도서생활의 현실적인 소재나 격동하는 바다의 사실적인 표현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유람의 심경이라 전원가사에서 보이는 정적(靜的)인 정취를 맛보며 해도의 자연을 관조하는 자세이기 때문이다. 서술 체재나 그 시상(詩想) 및 조사법(措辭法) 등에 있어서 정철(鄭澈)의 <관동별곡>과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참고문헌

『가칭삼족당가첩(假稱三足堂歌帖)』
『존재전서(存齋全書)』 하(경인문화사 영인, 1974)
「위세보의 ‘금당별곡’고」(이종출, 『국어국문학』 34·35합병호, 1967)
「가사문학에 나타난 해양과 도서」(윤귀섭, 『동대어문』 2, 동덕녀자대학, 1972)
관련 미디어 (3)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