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주관하였고 각처에서 행하였던 경축행사였다.
문종 때에는 행사의 절차를 규정하였는데, 외제석원(外帝釋院)에서는 왕족이 7일 동안 이 의식을 베풀고, 흥국사(興國寺)에서는 백관(百官)이 이 의식을 거행하며, 동서양경(東西兩京)과 4도호부(四都護府), 8목(八牧)의 각 사찰에서 이 도량을 베풀도록 되어 있었다. 왕의 생일이면 만수무강과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법회가 정기적으로 행하여졌다. 조선시대에는 축수도량(祝壽道場)이라는 명칭으로 계속 전승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