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용(金基用)은 1883년(고종 20) 경상북도 영천에서 태어났으며, 이명은 김명숙(金明淑)이다.
1927년 조선은행 대구지점에 폭탄을 투척한 주모자 장진홍(張鎭弘, 1895~1930)과 함께 군자금을 모집하고, 영천의 부호 이인석(李仁錫)에게 폭탄을 투척하기로 계획하고 추진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5년을 언도받았다.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탄투척 사건으로 1930년 4월 24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 및 살인예비죄 등이 적용되어 징역 5년 형을 언도받았다.
주모자 장진홍은 1927년 10월 18일 대구 덕흥여관에서 네 개의 폭탄을 나무 상자에 넣어 여관 종업원에게 배달하게 하였다. 폭발로 일본 경찰이 부상을 입고 은행 기물이 파손되었다. 장진홍은 사건 직후 일본으로 피신하였다가 1929년에 검거되어 사형선고를 받았다.
주모자 장진홍이 사형을 앞두고 숨지자 형무소에 수감된 사람 1,500여 명이 고함을 치고 만세를 불렀다. 김기용과 6명의 수감자가 이 소요의 주모자로 지목되어 재판을 받고 가중 처벌되었다. 이때 같이 재판을 받은 사람은 광주학생사건으로 투옥된 류화옥(柳華玉), 대구학생결사사건의 관계자 조은석(趙銀石) 등 정치범이었다. 김기용은 이 재판에서 8개월의 가중형을 받았다.
대한민국 정부는 김기용의 공훈을 기리어 1968년 대통령 표창, 1980년 건국포장,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