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일제강점기 대구에서 활약한 독립운동가.
인적 사항
주요 활동
주모자 장진홍은 1927년 10월 18일 대구 덕흥여관에서 네 개의 폭탄을 나무 상자에 넣어 여관 종업원에게 배달하게 하였다. 폭발로 일본 경찰이 부상을 입고 은행 기물이 파손되었다. 장진홍은 사건 직후 일본으로 피신하였다가 1929년에 검거되어 사형선고를 받았다.
주모자 장진홍이 사형을 앞두고 숨지자 형무소에 수감된 사람 1,500여 명이 고함을 치고 만세를 불렀다. 김기용과 6명의 수감자가 이 소요의 주모자로 지목되어 재판을 받고 가중 처벌되었다. 이때 같이 재판을 받은 사람은 광주학생사건으로 투옥된 류화옥(柳華玉), 대구학생결사사건의 관계자 조은석(趙銀石) 등 정치범이었다. 김기용은 이 재판에서 8개월의 가중형을 받았다.
상훈과 추모
참고문헌
원전
- 『고등경찰요사(高等警察要史)』(경상북도경찰부, 1934)
단행본
- 『대한민국독립유공인물록』(국가보훈처, 1997)
- 『독립운동사』(제7권,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 『독립운동사자료집』(1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신문
- 『동아일보』(1930. 9. 4.)
- 『동아일보』(1930. 4. 24.)
- 『동아일보』(1929. 12. 28. 호외)
판결문
- 대구복심법원, 장진홍 외 1인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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