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 출신. 1884년 10월 초 같은 군에 사는 유기상인(鍮器商人)을 따라 서울에 와서 남문 밖 객점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같은 달 18일에 전날 갑신정변이 일어나 정변의 주도세력들이 일본군과 함께 궁궐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정변의 주도세력들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궁궐에 접근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지방사정을 탐지하고 서울로 돌아오던 이소바야시[磯林眞三]와 일행인 일본군 참모본부 어학생(語學生) 아카바네[赤羽平太郎] 등이 서울 교외 청파 갈오리(葛五里)마을 앞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래서 같은 달 20일 아침 청파로 가서 마을사람들과 통행인들을 모아 함께 이소바야시 일행에게 돌을 던지고는 칼로 찔러 죽인 뒤, 황해도 금천으로 피신하였다.
같은 해 11월 24일 갑신정변 뒷처리를 위하여 우리 나라와 일본간에 한성조약이 체결되었는데, 조약 3조 및 별단(別單)에는 조약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 즉 12월 14일까지 이소바야시를 살해한 사람을 체포, 처형하기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에 따라 좌우포도청이 살해한 사람을 찾고 있던 때인 12월 6일에 황해도로부터 돌아와 서울 남문 밖에서 포교에게 체포되어, 같은 달 14일 일본공사관원 입회하에 이소바야시 살해수범(殺害首犯)으로 지목된 땔나무장수 원한갑(元漢甲)과 함께 효수형을 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