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해방 이후 전주지방법원장, 서울지방법원장, 대법관 등을 역임한 법조인.
내용
해방 후 미군정청에 의해 1945년 11월 대구지방법원 판사에 임명되었다. 1946년 대구고등심리원 심판관을 시작으로, 1947년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1953년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1954년 전주지방법원장으로 승진, 1956년 광주지방법원장을 지냈으며, 1959년 12월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의해 대법원 판사로 임명되었고, 서울지방법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제3공화국시기 1961년부터 다시 대법원 판사에 임명되어 1973년까지 재직했다. 대법원 판사로 재직 중이던 1971년 6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과 법원조직법 제59조 1항 위헌문제에서 정치권력에 맞서 위헌판결을 내릴 때 주심 대법관이었다. 이른바 사법부의 조용한 혁명이라 일컫는 이 판결을 계기로 대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퇴임 후 서울에서 변호사를 개업하였다. 1986년과 1992년 2회에 걸쳐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었으며, 1997년 8월 30일 사망했다. 사법계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 청조소성훈장, 2등근로공로포장 등을 받았다.
참고문헌
- 『조선총독부 조선인 사법관』(전병무, 역사공간, 2012)
- 『친일인명사전』1 (민족문제연구소, 2009)
- 「전 대법관 나항윤 옹 별세」(『동아일보』, 1997.9.1)
- 「高松亨林(高亨林) 판결문」(대구지방법원, 194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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