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현 ()

일제 주요감시대상 인물카드 남궁현 전후면
일제 주요감시대상 인물카드 남궁현 전후면
근대사
인물
일제강점기 때, 전라북도(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의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하였으며, 출옥 후 독립운동가 가족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조직을 설립하려다 체포된 독립운동가.
인물/근현대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1901년(고종 38)
사망 연도
1940년
출생지
전라남도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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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일제강점기 때, 전라북도(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의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하였으며, 출옥 후 독립운동가 가족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조직을 설립하려다 체포된 독립운동가.
생애 및 활동사항

전라남도 영광 출신. 1919년 3월 13일 전라북도(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서 일어난 3·1운동 만세시위 때 남문(南門) 밖 장터에서 고형진(高衡鎭) · 박태련(朴泰鍊) 등과 함께 학생 · 시민 등 군중들에게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시위를 주도하다가 붙잡혔다.

같은 해 8월 2일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에서 징역 1년을 언도받았으며, 같은 해 9월 15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는데, 재판과정에서 굽히지 않고 줄곧 법정투쟁을 전개하였다.

1927년 3월 조선청년총동맹 영광청년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같은 해 10월 고려공산청년회에 가입하여 민족해방투쟁을 전개하다가 붙잡혀, 1931년 12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언도받았다.

1932년 7월부터 1933년 1월 사이에는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 자택에서 정판갑(鄭判甲)과 함께 조기 건조사업을 하여, 그 수익금으로 희생된 독립운동가 가족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조직을 설립하려다 붙잡혔다.

1934년 7월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언도받았으며, 같은 해 11월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었다. 그뒤 1939년 10월에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또다시 금고 8월을 언도받았으며, 이듬해 옥고의 여독으로 사망하였다.

상훈과 추모

1986년 건국포장, 1990년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참고문헌

『대한민국독립유공인물록』(국가보훈처, 1997)
『독립운동사』 3(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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