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전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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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이왕직 소속의 숙직내인이 국왕의 동정을 기록한 일지. 관청일기.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박인호 (영남대학교, 경제학)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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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일제강점기 이왕직 소속의 숙직내인이 국왕의 동정을 기록한 일지. 관청일기.

내용

작성자는 이왕직 소속의 숙직내인(宿直內人)이다. 이왕직에서 발행한 양식지에 국왕의 동정을 기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현재 장서각에는 ‘내전일기’라는 표제로 두 종류가 있다.

비록 대상시기는 다르지만 같은 양식지를 사용하였다. 불분권 6책의 장서각본은 대정 14년(1925)년 7월 1일∼12월 31일까지의 기록이며, 불분권 2책의 장서각본은 대정 15년(1926) 2월 1일∼3월 31일까지의 기록이다. 분권은 매 달을 기준으로 하였다. 양식지의 기입순서는 연월일, 날씨, 음력 및 숙직내인 성명을 적었다.

이어 어기침(御起寢), 어배진(御拜診), 어약진어(御藥進御), 어수세(御嗽洗), 어이발(御理髮), 어선진어(御膳進御), 어대변(御大便), 어가침(御假寢), 어운동(御運動), 어동가(御動駕), 어취침(御就寢), 진헌물품급기타사항(進獻物品及其他事項)의 표제하에 시간 및 참고로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있다. 유명무실한 이왕가의 동정을 구제도하의 관청일기 형식을 빌어 정리한 것이다.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

  • - 『내전일기(內殿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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