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전일기 ()

목차
근대사
문헌
일제강점기 이왕직 소속의 숙직내인이 국왕의 동정을 기록한 일지. 관청일기.
목차
정의
일제강점기 이왕직 소속의 숙직내인이 국왕의 동정을 기록한 일지. 관청일기.
내용

작성자는 이왕직 소속의 숙직내인(宿直內人)이다. 이왕직에서 발행한 양식지에 국왕의 동정을 기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현재 장서각에는 ‘내전일기’라는 표제로 두 종류가 있다.

비록 대상시기는 다르지만 같은 양식지를 사용하였다. 불분권 6책의 장서각본은 대정 14년(1925)년 7월 1일∼12월 31일까지의 기록이며, 불분권 2책의 장서각본은 대정 15년(1926) 2월 1일∼3월 31일까지의 기록이다. 분권은 매 달을 기준으로 하였다. 양식지의 기입순서는 연월일, 날씨, 음력 및 숙직내인 성명을 적었다.

이어 어기침(御起寢), 어배진(御拜診), 어약진어(御藥進御), 어수세(御嗽洗), 어이발(御理髮), 어선진어(御膳進御), 어대변(御大便), 어가침(御假寢), 어운동(御運動), 어동가(御動駕), 어취침(御就寢), 진헌물품급기타사항(進獻物品及其他事項)의 표제하에 시간 및 참고로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있다. 유명무실한 이왕가의 동정을 구제도하의 관청일기 형식을 빌어 정리한 것이다.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

『내전일기(內殿日記)』
집필자
박인호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