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요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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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와 원예 · 양잠 · 축산 등에 관하여 저술한 농업서. 지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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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농사와 원예 · 양잠 · 축산 등에 관하여 저술한 농업서. 지도서.
내용

34장 1책. 필사본. 서문과 발문은 없다. 수록된 각 항목의 내용이 『산림경제(山林經濟)』의 내용과 같다.

내용 가운데 「치농요략(治農要略)」에서는 ‘산림경제치농서왈(山林經濟治農序曰)’로 시작되는 치농조(治農條)의 서문을 요약하여 세주(細註)를 달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농서는 『산림경제』에서 농사와 원예·축산·양잠 등의 중요 사항만 초록한 것으로 보이며, 초록 시기는 『산림경제』가 편찬된 1700년대 초 이후의 시기로 추정된다.

이 책은 『산림경제』 권1의 치농조에서 험세(驗歲)·택종(擇種)·수분(收糞)·경파(耕播)·종도(種稻)·기강·조·수수 등 24개 항목을 초록하고, 권2의 종수조(種樹條)에서 핵종법(核種法)·지종법(枝種法)·접수법(接穗法)·가수법(嫁樹法)·뽕나무·호두나무·배나무·앵두 등 20개 항목을 초록하였으며, 양잠은 양잠조에서, 축산관계는 목양조(牧養條)에서 소·돼지 2개 항목 등을 초록하고 있다.

따라서 권1의 복거(卜居:살 만한 곳을 가려서 정하는 것)나 섭생(攝生), 권2의 양화(養花)·치선(治膳), 권3·4의 구급(救急)·치약(治藥)과 구황(救荒) 이하는 초록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초록자의 초록태도는 『산림경제』의 농사·축산·양잠 부분만을 축소, 초록한 것이지만, 『산림경제』의 본문을 세주로 처리하기도 하고 세주 및 본문 중의 일부를 삭제하는 독자성을 보이고 있기도 한다. 또 세주의 한글표기는 요즘 사용하는 말에 가깝게 쓰이고 있다.

이 책은 『산림경제』의 비농업 부문을 초록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순수한 농서로 꾸려졌다는 점과 내용의 골자만을 알기 쉽게 초록했다는 점, 그리고 『산림경제』 이후의 농업기술 사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면에서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

『농림수산고문헌비요』(김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2)
『한국식경대전』(이성우, 향문사,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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