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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년(고종 19)에 설치된 통리군국사무아문(統理軍國事務衙門) 산하 관서.
제도/관청
  • 상급 기관통리군국사무아문(統理軍國事務衙門)
  • 설치 시기1882년(고종 19)
  • 폐지 시기1884년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강진갑 (한양대학교, 한국사)
  • 최종수정 2026년 03월 11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1882년(고종 19)에 설치된 통리군국사무아문(統理軍國事務衙門) 산하 관서.

내용

1882년 11월 편민이국(便民利國)에 관한 일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통리내무아문이 같은해 12월 통리군국사무아문으로 개칭될 때 산하 관청의 하나로 설치되었다.

독판(督辦) 1인, 협판(協辦) 3인, 참의(參議) 3인, 주사(主事) 4인을 두었다. 1884년 10월 갑신정변 직후 수구당이 다시 정권을 잡아 상급관청인 통리군국사무아문을 의정부에 합체(合體)시켰을 때 폐지되었으며, 그 기능은 의정부내의 관련업무 기구에 흡수된 것 같다.

참고문헌

  • - 『한국사(韓國史) ―최근세편(最近世篇)―』(이선근, 진단학회, 1961)

  • - 「개화정책(開化政策)」(신용하, 『한국사』 16, 국사편찬위원회,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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