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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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랑(두둑)을 만들고 그 위에 골뿌림[條播]하거나 점뿌림[點播]하는 파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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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랑(두둑)을 만들고 그 위에 골뿌림[條播]하거나 점뿌림[點播]하는 파종법.
내용

이와 반대로 이랑을 만들고 이랑과 이랑 사이의 골[溝]에 파종하는 방법을 견종법(畎種法)이라고 하고, 전혀 이랑을 짓지 않고 밭을 평평하게 고른 다음 그 위에 흩어 뿌림[撒播]하는 파종법을 만종법(漫種法)이라고 한다.

이 세 가지 파종법은 작물이나 파종시기, 그리고 토양의 조건과 노력 형편 등에 따라 알맞는 방법을 택하기 때문에 농업 경영상 어떤 방법이 좋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생산력을 기준으로 볼 때 만종법은 파종 노력이 절감되나 농종법이나 견종법에 비하여 수확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근 목초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관행되고 있지 않다.

파종법의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고대에는 만종법으로 경작되어 오다가 말과 소를 부리며, 밭갈이하는 쟁기가 발달되면서 농종법과 견종법이 동시에 분화되었다. 1429년(세종 11)에 편찬된 『농사직설(農事直說)』에서는 삼을 만종법으로, 밭벼·기장·조·피·콩 등을 농종법으로 파종하도록 설명하고 있다.

농종법과 견종법의 구분은 파종할 작물의 생육기가 여름철 비가 내리는 우기에 걸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생육기가 우기에 걸치는 대부분의 여름작물은 『농사직설』에서 예거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도 농종법으로 파종되고 있다.

만일 여름작물을 견종법으로 골에 파종할 경우, 비가 자주 내리는 우기에는 토양에 습기가 많아 작물이 장시간 침수되므로 정상적인 생육을 그르치게 되기 때문이다.

농종법의 이점은 배수처리 이외에 통풍 채광이 좋고 이랑 사이 골의 잡초 제거에도 노력이 적게 든다. 『농사직설』의 기록대로 골을 쟁기로 가볍게 갈아서 이랑 쪽으로 엎으면 골에 난 잡초도 제거하면서 이랑에 심은 작물에 배토(培土)의 효과도 아울러 거둘 수 있다.

우리 선인들이 개발한 여름작물의 농종법은 우리 풍토에 맞는 우수한 파종법의 하나이며, 앞으로도 계속 전승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농사직설(農事直說)』
『농가집성(農家集成)』
『농림수산고문헌비요』(김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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