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권 1책. 필사본.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농사를 짓는 사람과 채소밭을 가꾸는 사람의 대담형식을 빌려 자기의 주견과 포부를 문답식으로 서술한 책이다. 서술연도는 분명하지는 않으나 그 내용이 담고 있는 경륜으로 미루어 보아 그의 말년인 1750년 전후의 저술로 추정된다.
정상기는 실학자로 실학자 이익(李瀷)과는 인척간이다. 일찍이 동국지도(東國地圖)가 정확하지 않다 하여 여러 해 동안 전국 각 지방을 두루 탐방한 끝에 우리 나라 최초의 축척지도를 제작하였고, ≪인자비감 人子備鑑≫·≪심의설 深衣說≫·≪도금편 鞱鈐篇≫·≪치군요람 治郡要覽≫ 등을 저술한 바도 있다.
이 책의 내용은 서언(緖言)을 포함하여 30여 항으로 나누어 풀이되고 있는데, 서언에서는 실농(失農)한 농부라도 천시(天時)와 지리(地理)를 익히면 성공할 수 있으며,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농사를 짓는 것과 같다고 되어 있다.
균전제(均田制)는 농지의 사유권은 인정하되 관리권은 국가가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며, 지민수(知民數)는 정확한 인구 통계의 중요성과 작성법을 말하고, 행통법(行統法)에서는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범죄자 색출, 세금 징수, 부역 동원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섯 민가를 한 통으로 묶던 호적제도)을 서술하고 있다.
이어서 병제를 설치하는 설병제(設兵制), 민역을 고르게 하는 균민역(均民役), 재용을 절약하는 절재용(節財用), 공정한 부세를 목적으로 농지의 면적과 등급의 재조정을 논한 양전제(量田制), 전정(田政)을 그르치는 관리나 토호의 폐단을 제거하는 제결폐(除結弊), 오늘날의 양정에 해당하는 평조적(平糶糴), 해운의 편리를 위해 운하와 같은 구거(溝渠:도랑)를 설치하도록 한 착조거(鑿漕渠)에 대해 서술하였다.
또한 과거제도에 추천제도를 이용하자는 정과규용천벽(定科規用薦辟), 고을 다스리는 실적을 보아 승진시키자는 시치군(試治郡), 병정의 통솔자를 선택하는 요령[擇閫帥], 병서 간행의 필요성을 논한 간병서(刊兵書), 진법과 성 및 돈대를 논한 논진법축성돈(論陣法築城墩),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관애를 설치하자는 설관애(設關隘), 도성을 지키고 보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수도성작보장(守都城作保障)을 서술하고 있다.
또 병기를 예리하게 하자는 이병기(利兵器), 군수품을 미리 준비하자는 비군용(備軍用), 장사지내는 데 풍수설을 금하자는 금풍수(禁風水), 의약의 발전을 위해 팔도에서 훌륭한 의원을 뽑아 후대하자는 논의약(論醫藥), 인재 등용에 가계를 알 수 있도록 보첩을 만들자는 명계보(明系譜), 서적을 널리 유통시키자는 광서적(廣書籍), 사람의 귀천에 따라 의관을 분별하자는 별의관(別衣冠)에 대해 말하였다.
그리고 온 나라의 고질된 폐막을 없애자는 거폐막(袪弊瘼),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을 고치자는 개법령(改法令), 아악을 바로 잡자는 정아악(正雅樂), 예제의 미비점을 보충하고 좋지 못한 예를 고치자는 정예의(定禮儀), 송사의 판단기간을 설정하여 폐단을 막자는 청사송(聽詞訟), 승려 되거나 술·담배, 여자들이 머리를 보태어 트는 것 등을 금하자는 설방금(設邦禁)과 맺음말 등 모두 32개 항목에 걸쳐 논하고 있다.
이 책은 실학사 연구에 값진 내용이 담겨 있다. 같은 ≪농포문답≫으로 이대규(李大奎)의 것이 있으나 이 책과 같은 정경서가 아니라 농경(農耕)에 관한 것이다.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