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950년(광종 1)에 세워졌다. 1832년 청나라 고증학자 유희해(劉喜海)가 우리나라 금석물을 모아 편집한 『해동금석원(海東金石苑)』의 기록에는 이 탑 비신(碑身)의 높이 5.2척, 너비 3척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 비신이 깨져 오른쪽 상부와 하부가 결실된 잔편이 귀부(龜趺)와 이수(螭首) 사이에 놓여져 있으나 마멸이 심하여 판독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비문은 손소(孫紹)가 지었으며 쓴 사람은 불명이다.
비의 주인공인 광자대사는 법명이 윤다(允多)이고, 자는 법신(法信)이며, 광자는 시호이다. 비문의 내용은 그가 출가하여 법을 받고 전하는 과정, 효공왕의 측근에서의 불심에 대한 문답, 고려 태조로부터 극진한 대우를 받았던 내용 등이 실려 있다.
정간(井間)을 치고 쓴 이 비의 글씨는 왕희지(王羲之)의 행서(行書)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초서(草書)도 간간히 나타나며, 또한 결체(結體)에 있어서 약간의 무리와 과장이 여실한 김생(金生)의 독특한 필치를 닮은 글씨들도 섞여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필력이 건경(健勁)하며 아취와 신운(神韻)이 감도는 작품으로, 통일신라시대에 비하여 서예가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음을 보여주는 걸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