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의 최고 교육기관인 국자감의 학부.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고려 전기
공포 시기
고려 전기
시행 시기
고려시대
폐지 시기
고려 말기
시행처
고려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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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대학은 고려시대 최고의 교육 기관인 국자감 유학부의 하나이다. 인종 대에 정해진 규정에 따르면 문·무 5품 이상의 자·손에게 입학 자격이 부여되었으며, 정원은 3백 명이었다. 대학은 국자학·사문학과 마찬가지로 『효경』과 『논어』를 필수 과목으로 이수한 후 여러 유교 경전 중에서 선택하여 단계별로 이수하게 하였다. 대학의 학관(學官)으로는 대학박사·대학조교가 있었는데, 경학에 뛰어나고 언행이 독실한 자를 선발하였다.

정의
고려시대의 최고 교육기관인 국자감의 학부.
제정 목적

인종 대에 관학 진흥책의 일환으로 식목도감(式目都監)에서 상정한 국자감(國子監) 학식에 의하면, 국자감에는 유교 경전을 교육하는 국자학(國子學) · 대학(大學) · 사문학(四門學)과 잡업을 가르치는 율학(律學) · 서학(書學) · 산학(算學) 등 여섯 개의 학부가 있었고, 이를 경사 육학(京師六學)이라 하였다.

내용

입학 자격과 정원

국자학·대학·사문학은 교과 과정 등이 모두 같고 단지 입학 자격에 차이가 있었다. 대학에는 문무 5품 이상 관리의 아들과 손자, 3품 이상 관리의 증손자, 훈관(勳官) 3품 이상으로 봉작이 있는 사람의 아들이 입학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자학·대학·사문학에는 ① 잡로에 관계되거나 공(工)·상(商)·악(樂)에 이름이 오른 천사자(賤事者), ② 대공친(大功親) 또는 소공친 간의 금혼을 어긴 사람, ③ 가도(家道)가 바르지 않은 사람, ④ 악역(惡逆)을 범하고 귀향(歸鄕)을 당한 사람, ⑤ 천인, 향·부곡인 등의 자손과 자신이 스스로 사죄(私罪)를 저지른 사람 등은 입학이 허락되지 않았다.

정원은 『고려사(高麗史)』 선거지(選擧志)에 국자학·대학·사문학 각 3백 인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모두 합쳐 3백 인이었을 것이라는 추정에 의하면 대학의 정원은 1백 명이었을 것이다.

교육 과정 및 교관

교육 과정은 국자학·대학·사문학 모두 『효경(孝經)』『논어(論語)』를 1년 동안 이수한 뒤, 『상서(尙書)』·『공양전(公羊傳)』·『곡량전(穀梁傳)』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2년 반 동안 이수하고, 이어 『주역(周易)』·『모시(毛詩)』· 『주례(周禮)』· 『의례(儀禮)』 가운데 하나를 2년 동안 이수하며, 마지막으로 『예기(禮記)』와 『좌전(左傳)』 가운데 하나를 3년 동안 이수하도록 되어 있었다.

또 여가에는 산학(算學)과 시무책(時務策)도 익히고 하루에 한 장 분량의 글씨 연습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어(國語)』·『설문(說文)』·『자림(字林)』·『삼창(三倉)』· 『이아(爾雅)』 등 자전류를 읽게 하였다.

교관으로는 성종 대에 대학박사 · 대학조교를 두었고, 문종 대에 대학박사의 품계를 종 7품, 정원을 2인으로 하였다. 대학박사 · 대학조교는 모두 경학에 뛰어나고 언행이 독실하여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을 신중하게 선발하였다.

한편 인종 대에 상정(詳定)된 국자감의 여러 가지 학식이 실제로 적용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다.

참고문헌

원전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단행본

신천식, 『고려교육제도사연구』(형설출판사, 1983)
신천식, 『고려교육사연구』(경인문화사, 1995)
박찬수, 『고려시대 교육제도사 연구』(경인문화사, 2001)
박용운, 『고려사 선거지 역주』(경인문화사, 2012)

논문

민병하, 「고려 「학식」고」(『성균관대논문집』 11,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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