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문화예술진흥법>과 이 법의 시행령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국가가 주는 상.
내용
문화관광부장관은 상을 받은 사람을 서훈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제청한다. 문화관광부장관이 시상하는 이 상은 문화(전통문화·향토문화·생활문화·출판·인쇄·해외문화교류)·문학(시·소설·희곡·평론·아동문학·수필·번역)·음악(국악·양악)·미술(회화·조각·서예·공예·건축·사진)·연예(연극·무용·영화·영상·음반·연예) 부문으로 나누어 대통령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시상 2∼3개월 전에 시상부문·시상내용·수상자격·수상후보자 추천 등이 공고된다. 수상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문화예술단체(기관)나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이 문화체육부에 공적서와 공적을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추천을 하여야 한다.
해마다 문화관광부장관이 각계 원로 및 중진급 인사로 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상자를 추천하도록 위촉한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개 부문별로 각 5명 내외의 위원으로 하여 모두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또한, 심사위원회는 각 부문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을 뽑는다. 수상후보자로 신청된 사람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분과위원회는 문화훈장 및 포상후보자 추천, 문화예술상 수상후보자 공적 심의, 수상후보자 보완 추천 등의 일을 맡는다. 심사위원회는 또 문화예술 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문화 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문화예술인(작고자 포함) 중에서 아직 서훈되지 않은 사람을 뽑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서훈을 추천하기도 한다.
심사위원회에서는 각 부문별로 후보자의 공적을 심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수상자의 2배수를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문화관광부장관은 <상훈법> 및 표창규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추천자 중 서훈 또는 시상대상자를 결정한다.
참고문헌
- 『신문방송연감』(한국방송공사, 1985)
- 『KBS』(한국방송공사, 1985)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