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문화예술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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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문화예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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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과 이 법의 시행령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국가가 주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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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문화예술진흥법>과 이 법의 시행령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국가가 주는 상.
내용

문화관광부 예술국이 주관하는 이 상은 1969년 10월 20일 첫 시상식을 가졌다. 수상대상자는 문화예술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문화예술인, 또는 그 단체여야 한다. 시상하는 해의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 10년 동안의 공적을 대상으로 하되, 한 번 수상한 사람은 다시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문화관광부장관은 상을 받은 사람을 서훈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제청한다. 문화관광부장관이 시상하는 이 상은 문화(전통문화·향토문화·생활문화·출판·인쇄·해외문화교류)·문학(시·소설·희곡·평론·아동문학·수필·번역)·음악(국악·양악)·미술(회화·조각·서예·공예·건축·사진)·연예(연극·무용·영화·영상·음반·연예) 부문으로 나누어 대통령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시상 2∼3개월 전에 시상부문·시상내용·수상자격·수상후보자 추천 등이 공고된다. 수상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문화예술단체(기관)나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이 문화체육부에 공적서와 공적을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추천을 하여야 한다.

해마다 문화관광부장관이 각계 원로 및 중진급 인사로 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상자를 추천하도록 위촉한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개 부문별로 각 5명 내외의 위원으로 하여 모두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또한, 심사위원회는 각 부문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을 뽑는다. 수상후보자로 신청된 사람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분과위원회는 문화훈장 및 포상후보자 추천, 문화예술상 수상후보자 공적 심의, 수상후보자 보완 추천 등의 일을 맡는다. 심사위원회는 또 문화예술 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문화 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문화예술인(작고자 포함) 중에서 아직 서훈되지 않은 사람을 뽑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서훈을 추천하기도 한다.

심사위원회에서는 각 부문별로 후보자의 공적을 심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수상자의 2배수를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문화관광부장관은 <상훈법> 및 표창규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추천자 중 서훈 또는 시상대상자를 결정한다.

참고문헌

『신문방송연감』(한국방송공사, 1985)
『KBS』(한국방송공사,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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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김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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