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북도 철산 출신. 법호(法號)는 안산(安山), 법명(法名)은 청원(靑園). 1913년 철산신명학교 고등부 수료, 1915년박천육영학교(博川育英學校) 2년 수료, 1917년 , 1924년 일본 동경 보급영어학원을 수료하였으며, 1969년 단국대학교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1917년 명광학교 강사를 지내고, 1919년 고향 철산의 명흥학교(明興學校) 교사 때 철산읍에서 3·1운동에 앞장서다 일경과 충돌한 뒤 2,000원을 가지고 철산을 떠나 상해로 망명하였다.
임시정부 재무부에서 일하면서 재정지원을 하다가 심양·신의주·철산·서울 등지의 경찰서 및 형무소에 여러 차례 수감되어 옥고를 치렀으며, 봉천에서 서간도를 중심으로 한 비폭력독립운동을 펴면서 상고사에 대한 자료를 모았다.
1936년『조선일보』 기자로 입사하여 1940년 폐간될 때까지 재직하였고, 1945년 광복과 함께 『조선일보』가 복간한 뒤 재입사하여 1971년 퇴사할 때까지 교정부장·문화부장·편집부장·편집국장·주필·부사장 등을 지냈다.
그가 집필한 1950년 6월 25일자 『조선일보』(24일 발행)의 사설 「경계를 요할 괴뢰의 행동」은 6·25전쟁을 예고한 것으로 나타나 화제를 불러 모았다.
1963년 독립유공자심의위원회 위원에 임명되었으며, 1964년 언론파동 때는 언론윤리위원회법철폐투쟁위원장에 선출되어 이 법의 실시를 저지하는 데 앞장섰다.
1965년국제신문인협회(IPI) 회원이 되었으며, 1966년에는 ‘압록강·두만강 너머 만주땅도 우리 영토’라는 기치를 내걸고 이를 찾기 위하여 백산학회(白山學會)를 창립하여 부회장 겸 총무를 거쳐 회장으로 일하면서 『백산학보』를 32집까지 발간하여 종신사업으로 삼았다.
학교법인 숙명학원 이사장과 제8대 국회의원(민주공화당, 전국구)을 역임하였으며, 1969년 신문윤리위원회 이사장, 1970년 에스페란토학회 부회장, 1971∼1982년 민족문화추진회 이사장을 지냈다.
대통령표창 애족장, 문화훈장 대한민국장, 서울시문화상(언론 부문), 5·16문화상 등을 받았고, 「조선독립운동사」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