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궁무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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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제도
1908년 황태자를 위하여 설치한 관서.
이칭
이칭
동궁배종무관부, 황태자궁 배종무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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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08년 황태자를 위하여 설치한 관서.
내용

1904년 9월 동궁배종무관부(東宮陪從武官府)가 설치되었는데, 1907년 8월 군대가 해산되면서 황태자궁 배종무관부로 개편되었으며, 다시 1908년 4월 동궁무관부로 개편되었다.

관원으로는 동궁무관장(東宮武官長) 1인을 두어 장관급(將官級)을 임명하였고, 동궁무관 2인을 두어 영관·위관급에서 각 1인을 임명하였으며, 주사 3인을 두어 하사 혹은 판임관(判任官)을 임명하였다. 주요임무는 황태자관련 의식절차를 도와주며, 군사에 관하여 보고하고 답을 받들어 명령을 전달하며, 동여관병연습(動輿觀兵演習), 기타 군무(軍務) 및 제의(祭儀)·예전(禮典)·연례(宴禮)·알현 등을 할 때 배위호종(陪衛扈從)하는 것이다.

동궁무관은 군부대신의 주청에 의하여 임명하였는데, 1909년 7월 일제에 의하여 군부가 폐지되고 친위부(親衛府)가 설치됨에 따라 동궁무관의 임면절차도 바뀌었다. 즉, 각의를 거쳐 친위부장관의 주청에 의하여 임면하게 된 것이다.

참고문헌

『한말근대법령자료집(韓末近代法令資料集)』 Ⅲ·Ⅵ·Ⅷ(송병기 외, 국회도서관, 1971·1972)
『제삼차시정년보(第三次施政年報)』(조선총독부, 1911)
『한국시정년보(韓國施政年報)』(통감관방,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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