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4년 9월 동궁배종무관부(東宮陪從武官府)가 설치되었는데, 1907년 8월 군대가 해산되면서 황태자궁 배종무관부로 개편되었으며, 다시 1908년 4월 동궁무관부로 개편되었다.
관원으로는 동궁무관장(東宮武官長) 1인을 두어 장관급(將官級)을 임명하였고, 동궁무관 2인을 두어 영관·위관급에서 각 1인을 임명하였으며, 주사 3인을 두어 하사 혹은 판임관(判任官)을 임명하였다. 주요임무는 황태자관련 의식절차를 도와주며, 군사에 관하여 보고하고 답을 받들어 명령을 전달하며, 동여관병연습(動輿觀兵演習), 기타 군무(軍務) 및 제의(祭儀)·예전(禮典)·연례(宴禮)·알현 등을 할 때 배위호종(陪衛扈從)하는 것이다.
동궁무관은 군부대신의 주청에 의하여 임명하였는데, 1909년 7월 일제에 의하여 군부가 폐지되고 친위부(親衛府)가 설치됨에 따라 동궁무관의 임면절차도 바뀌었다. 즉, 각의를 거쳐 친위부장관의 주청에 의하여 임면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