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908년 황태자를 위하여 설치한 관서.
내용
관원으로는 동궁무관장(東宮武官長) 1인을 두어 장관급(將官級)을 임명하였고, 동궁무관 2인을 두어 영관 · 위관급에서 각 1인을 임명하였으며, 주사 3인을 두어 하사 혹은 판임관(判任官)을 임명하였다. 주요임무는 황태자관련 의식절차를 도와주며, 군사에 관하여 보고하고 답을 받들어 명령을 전달하며, 동여관병연습(動輿觀兵演習), 기타 군무(軍務) 및 제의(祭儀) · 예전(禮典) · 연례(宴禮) · 알현 등을 할 때 배위호종(陪衛扈從)하는 것이다.
동궁무관은 군부대신의 주청에 의하여 임명하였는데, 1909년 7월 일제에 의하여 군부가 폐지되고 친위부(親衛府)가 설치됨에 따라 동궁무관의 임면절차도 바뀌었다. 즉, 각의를 거쳐 친위부장관의 주청에 의하여 임면하게 된 것이다.
참고문헌
- 『한말근대법령자료집(韓末近代法令資料集)』 Ⅲ·Ⅵ·Ⅷ(송병기 외, 국회도서관, 1971·1972)
- 『제삼차시정년보(第三次施政年報)』(조선총독부, 1911)
- 『한국시정년보(韓國施政年報)』(통감관방, 1908)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