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전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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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락
개념
고려 · 조선시대 둔전을 경작하는 농민이 거주하던 마을. 둔촌.
이칭
이칭
둔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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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 · 조선시대 둔전을 경작하는 농민이 거주하던 마을. 둔촌.
내용

‘둔촌’이라고도 한다. 둔전은 수병(戍兵)과 한민(閑民)의 노동력으로 한광지(閑曠地)를 개간, 경작하여 군자(軍資)를 마련하기 위하여 고려시대 이후 널리 설치되었다. 즉, 둔전을 설치함으로써 방수(防戍)·토지개간·진휼의 효과를 얻었다.

고려시대에는 양계(兩界)를 중심으로 각지에 산재해 있던 둔전을 경작하기 위하여 주로 천민과 부곡민(部曲民)을 그 지역으로 이주시켰고, 그들을 군호(軍戶)로 삼았다.

특히, 부곡민은 이주한 뒤에는 천민적 신분을 벗어나 자기보유 토지를 경작하는 소농민으로 전화하였던 것 같다. 그러나 둔전사(屯田司)·둔전관(屯田官)을 두고 둔전민에게 농기·종자·식량 등을 대여해서 그들을 사역시키는 직영제가 많았으므로, 둔전민들은 강한 국가적 인신지배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고려 후기에 이르러 둔전이 권세가의 사전화(私田化)하였으므로, 조선 건국 후 태조에 의하여 철폐되었다. 그 뒤, 세조 때에 둔전제가 정비될 때까지 치폐를 거듭하다가 각종 폐단으로 15세기 후반에 붕괴되었다.

둔전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군(軍)·아문(衙門)의 경비조달을 주요 목적으로 다시 설치되었다. 설둔(設屯)의 대상지는 섬·연해지방·목장·제언처(堤堰處)·산성 아래의 비교적 비옥한 한광지였다. 특히 산골짜기보다는 넓은 들이 많았던 것 같다.

각 군·아문은 분배받은 둔전에 유민을 모아 그들에게 식량·종자 등을 제공하여 생활과 경작을 보조하였다. 그러나 본래 넉넉하지 못한 빈민이었기 때문에 쉽게 도산하였다. 이러한 둔전에서는 병작반수(並作半收)나 도지제로 수취하였다.

또한 민전(民田)을 침탈한 경우에는 기존의 경작농민을 둔전민으로 하여 결세(結稅) 정도의 둔세(屯稅)를 징수하였다. 둔전은 면세·면역지이었는데, 그 이유는 본래 둔전의 기원이 둔전민의 신역(身役) 수탈을 통한 토지의 개간·경작에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둔전촌은 소속 군·아문의 완문(完文)을 받아 제역촌(除役村)이 되었다.

그러므로 지방관청에서는 둔전촌 주민의 호적 정도만 관리하였으므로 자연히 소속 군·아문이 파견한 감관(監官)·둔감(屯監) 등의 차인(差人)과 둔전촌 주민인 마름의 횡포에 시달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둔전촌이 제역이 되더라도 피폐한 곳이 있었다. 반면 면세·면역의 특혜 때문에 일반 농민이 둔전에 투탁하고, 지방관리의 농간으로 은결(隱結)·한정(閑丁) 등 피역의 소굴이 되기도 하였다.

양반·토호가 둔전을 대규모로 차경하는 경우도 있었다. 여기에서 이중소작이 발생하여 그들이 중답주(中畓主)로서 따로 작인을 두고 중도지(中賭只)를 받았다. 일반 둔전민들도 토지·노동 생산성을 높여 좀더 자립적이고 안정된 소농민 경영을 이룩하였다.

각 군·아문은 둔전민에게 전조(田租) 외에도 소용되는 철·염초재료 등을 징수하였고, 환자[還上]를 일종의 고리대로 운영하였다. 조선 후기부터 계속 확장되던 둔전은 1894년 갑오경장으로 탁지아문(度支衙門)에 이속되어 결국 역둔토(驛屯土)로 국유화되었다.

참고문헌

『만기요람(萬機要覽)』
『목민심서』
『조선민정자료(朝鮮民政資料)』
「조선초기 둔전의 설치와 경영」(이경식, 『한국사연구』 21·22, 1978)
「고려의 둔전에 관한 일고찰」(안병우, 『한국사론』, 서울대학교, 1983)
「조선후기 토지소유의 기본구조와 농민경영」(이영훈,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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