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사본. 1834년(순조 34)부터 1873년(고종 10) 사이에 사복시(司僕寺)에서 각도의 감영(監營)·수영(水營)·병영(兵營) 및 전국의 각 목장에 있는 감목관(監牧官)에게 보낸 공문과 각 감목관의 첩보(牒報), 각 관서에서 보내온 공문, 목장둔민(牧場屯民) 등의 장(狀), 발괄[白活] 등을 사복시에서 연대순으로 등록한 것이다.
이 책은 모두 5책이 현존하고 있지만, 제1책의 표지에 ‘책39’ 제5책의 표지에 ‘책74’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본디 70책이 넘는 방대한 것이었으리라고 추정된다. 특히, 5책의 책 번호가 반드시 연대순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면 그동안 없어지고 남은 부분을 모아서 다시 철한 것으로 보인다.
제1책은 1834년 1월부터 12월간의 97건을, 제2책에는 1867년 12월부터 1869년 11월까지의 106건을, 제3책은 1871년 7월부터 1873년 6월까지의 121건을, 제4책은 1854년 6월부터 1855년 12월까지의 100건을, 그리고 제5책은 1861년 7월부터 1862년 11월까지의 100건을 수록하고 있어 연대순으로 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내용은 목장의 조세수납, 진휼(賑恤), 목자(牧子)의 역(役), 양마(養馬) 등에 관한 것들이어서, 조선 후기의 목장의 운영 실태와 목장의 감독, 그리고 사복시의 관할 사무와 각 목장·감영·병영·수영 등과의 관계를 살필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