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務)는 서무(庶務)를 뜻하는데 당시 소송법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사건 내지 잡송(雜訟)을 뜻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건국 초부터 농번기는 농민이 농사에 전념하게 하기 위해 외방의 일체 소송의 제기 및 계속 중인 소송의 심리를 정지하는 제도가 있었다. 그것이 최초의 법전인 『경제육전(經濟六典)』에 춘분(春分)부터는 소송의 심리를 정지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 법은 일관되게 지켜지지는 못하였다. 1424년(세종 6) 2월 사헌부의 계에 따라 잡송은 2월 10일부터 정지한 일이 있는데, 그 정지와 재개(再開)의 시기가 3월과 9월 혹은 2월과 7월 등 사정에 따라 달랐다.
이러한 무정무개제도는 1431년 3월에 다시 춘분과 추분으로 확정되어 이후 그대로 준수되었다. 즉, 춘분일부터 소송의 수리를 금하고 계속 중인 사건의 심리를 중지했는데 이를 무정이라 하였다. 그리고 추분일부터 심리 정지된 소송을 재개하고 소송을 수리했는데 이를 무개라고 한 것이다.
이 법은 1471년(성종 2)의 『경국대전』에는 규정되지 않아서 농사철에 소송이 빈번했으므로, 다시 부활하기로 하고 1485년의 『경국대전』 형전 정송조에 규정되었다.
즉, 십악(十惡), 즉 모반(謀反)·모반(謀叛)·모대역(謀大逆)·악역(惡逆)·부도(不道)·불경(不敬)·불효(不孝)·불목(不睦)·불의(不義)·내란(內亂)의 죄와, 강도·절도·살인, 노비 피탈, 토지의 횡점(橫占)·도경(盜耕)·도매(盜賣)사건은 예외로 하고 잡송을 정지하도록 규정되었다.
또한, 이 법은 경중(京中), 즉 한성부 내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다만 한성부의 소송 당사자 중 외방 거주자가 귀농(歸農)을 신청하면 소송을 정지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무정무개의 정송법은 조선 말까지 제대로 지켜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