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년 12월에 제정된 법이다. 본문 28개 조문으로 되어 있다. 자본주의 경제이론에 따르면 국가가 시민사회의 경제활동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부의 경제 분야에 개입은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에, 20세기에 들어와서는 그 개입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왔다.
일제 강점기 시기인 1939년 3월에 제정된 「조선비료판매가격취체규칙」은 비료판매가격을 통제했다. 물가통제의 범위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 더욱 에서 넓어졌다
광복 후에도 심각한 물자부족으로 이러한 통제가 계속되었으며, 1946년 3월 군정법령 제62호 <약종·의약·제약품 및 그 관계물품에 관한 규칙>의 경우 보건후생국장에게 약품의 판매·생산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통제하도록 하였다.
5·16 군사 쿠데타 직후인 1961년 11월에 제정된 「물가조절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쌀·보리쌀·석탄·연탄·비료의 가격을 통제하였다. 이후 1973년 3월 제정된 이 법률에 의거 정부는 물품 외에 부동산임대료 등까지 그 최고가격을 지정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물가안정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할 필요가 생겨 독과점사업자는 그 가격을 신고하도록 하며, 고의의 출고조정 등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고, 사업자간의 담합(談合)으로 인한 경쟁제한 행위를 금지하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에 물가안정위원회를 두고,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1975년 제정되고 종전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었다.
그러나 1980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이 법률 중 독과점사업자에 대한 가격신고제도, 사업자간의 경쟁제한행위 등에 관한 규정은 삭제되었으나, 법률의 제명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가 1995년 1월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고발절차를 간소화하고, 벌칙을 상향 조정하면서 법률의 제명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다.
자본주의 경제 이론에 따라 모든 경제활동을 개인의 자유에 맡긴다면 일반서민은 경제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자에 비하여 많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가 경제활동에 제한적으로나마 관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물론, 이 법률 외 정부가 경제활동에 관여하는 사항을 정하는 법령은 상당히 많으나, 이 법률은 1980년에 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함께 기본적인 법률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