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일제강점기 호조판서, 궁내부 대신, 중추원 의장 등을 역임한 관료. 친일반민족행위자.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1889년 정2품으로 승진하여 형조판서, 광주유수, 내무협판, 이조판서, 지춘추, 전의제조, 지돈녕, 지의금, 예조판서, 우참찬, 판의금독판내무부사, 좌참찬, 병조판서, 홍문관 제학, 우부빈객, 판윤, 좌부빈객, 궁내부 특진관, 태의원경, 경효전 제조, 규장각 학사 겸 일강관, 전선사 제조, 양지아문 총재관, 판돈녕, 학부대신, 궁내부 대신, 농상공부 대신, 박람회사무소 위원장, 중추원 의장, 규장각 지후관 등 주요 관직을 역임했다. 1894년 병조판서로 재직하면서 홍종우를 시켜 망명중인 개화파 김옥균을 암살을 사주했다.
1909년 일본관광단 일원으로 일본시찰을 했으며, 이 해에 임시국민대연설회 발기 및 회장, 1910년 대한평화협회 찬성장으로 활동했다. 일제강점 이후 한일합병 공로로 1910년 일본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았으며, 1911년 1월 5만원의 은사공채를 받았다. 대한제국으로부터 1907년 팔괘장을 받았으며, 일본정부로부터 1912년 한국병합기념장과 1915년 다이쇼[大正]대례기념장을 받았다.
민영소의 이상과 같은 활동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19호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되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 Ⅳ-5: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이유서(pp.657∼663)에 관련 행적이 상세하게 채록되었다.
참고문헌
- 『고종실록(高宗實錄)』
- 『순종실록(純宗實錄)』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일성록(日省錄)』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Ⅳ-5: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이유서(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현대문화사, 2009)
- 『조선신사대동보(朝鮮紳士大同譜)』
- 『조선신사보감(朝鮮紳士寶鑑)』
- 『조선총독부관보(朝鮮總督府官報)』
- 『관보(官報)』(일본내각, 1913.5.23·1916.12.14)
- 『매일신보(每日申報)』(1911.1.14)
- 『황성신문(皇城新聞)』(1910.1.18·6.11)
-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1909.6.4·12.4·1917.3.13)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