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939년 일본 나고야(名古屋)에서 조직되었던 독립운동단체.
내용
그러나 겉으로는 친목단체라 하고 명칭도 평화회라 하였는바, 이는 일제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규약 강령의 골자는, “조국의 독립을 목적으로 하고 전 민족의 지도체로서 독립운동을 전개한다. 회원은 18세 이상의 조선인으로 하고, 조국에 몸바칠 것을 신념으로 하여야 하며, 일제의 탄압을 경계하여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였다.
수십 차례의 비밀회합을 가지고, 조선에 대한 일본인의 차별대우, 세계 각 민족의 독립운동 전개상황, 조선의 독립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그리고 조직을 확대하기 위하여 교토[京都]에 김옥두를, 조선에 이수영을 각각 파견하여 활동하게 하였다. 1940년 일제에 발각되어 회원 22명 전원이 일본경찰에 잡혔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3(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8)
- 『독립운동사자료집』 13(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7)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