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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제도
최일선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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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최일선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위.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20가구에서 40가구 정도의 주민을 단위로 구성하고 있는데, 도시지역은 통(統) 소속이나 군지역은 이(里) 소속이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5가구를 1통으로 하고 통주를 두도록 한 바, 이는 주민의 생활을 보호하고 정부의 시책을 시행하며 주민의 감시기능도 행하였는데 이를 현행 반제도의 효시라 하겠다.

이 통제도가 그 뒤 유명무실하여졌고, 1938년 일제가 전시동원을 하기 위하여 국민정진총동원연맹을 결성하고 애국반(愛國班)을 설치한 바 있는데, 이것이 정부수립 후 1949년 국민반으로 개칭되었고, 1961년 5·16군사정변 후 다시 재건반으로 개칭되었다가 1975년 현재의 반이 되었다.

반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고 있는데, 반상회에서 선출하는 반장은 반의 운영의 책임을 지며 행정기관의 명을 받아, ① 주민지도 및 거주파악, ② 각종 사실확인, ③ 새마을사업, ④ 범죄신고, ⑤ 주민비상연락훈련, ⑥ 공과금징수협조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데, 월 1회의 반상회를 주재하고 있다.

2017년 현재 전국적으로 496,471개의 반을 편성하여 행정기관의 주민에 대한 필요한 협조사항을 전달하고 주민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건의를 하며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반이 행정기관의 필요에 따라 설치된 조직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반은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이웃과 함께 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서로 돕고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도시화에 따라 이웃과의 교류가 뜸해져 삭막하여질 수 있는 현대생활을 생동감 있게 할 수 있는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경국대전』(법제처, 1962)
『서울특별시사』(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65)
『지방행정구역요람』(내무부, 1996)
행정안전부(www.mois.go.kr)
집필자
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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