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마부대 파병 ( )

목차
관련 정보
백마부대 기
백마부대 기
국방
사건
베트남전쟁에 참전하여 혁혁한 전과를 올린 국군 제9사단의 별칭.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베트남전쟁에 참전하여 혁혁한 전과를 올린 국군 제9사단의 별칭.
내용

미국베트남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보다 획기적인 병력증원이 필요했다. 그러나 미국 내 반전여론으로 인해 추가 파병은 한계에 달하고 있었다. 그 같은 상황에서 존슨 정부는 파병된 한국군의 활약을 주시하면서 베트남의 작전환경에 한국군이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어서 베트남 전쟁의 국제전적 성격을 부각시키면서 미국 내 반전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방안 등을 고려해 한국군 전투부대의 증파를 요청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입장은 제4차 파병을 계기로 국가안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다 명확히 재확인하면서 경제적 실익을 얻어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미국의 보다 다급한 요청을 기다리는 입장이었다. 미 러스크 장관은 1965년 12월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이동원 외무부장관에게 한국군 전투부대 추가파병을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이동원 장관은 제3차 파병 시 합의했던 한국군 장비현대화 등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선 약속이행, 후 증파’를 주장했다. 반면 러스크 장관은 ‘선 증파, 후 약속이행’을 주장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미 존슨 정부는 1966년 1월 1일과 2월 22일 험프리 부통령을 특사로 파견해 한국의 안보와 지원을 약속하면서 추가파병을 요청했다. 아울러 브라운 미 대사와 이동원 외무부장관의 협상이 계속됐다. 이에 따라 브라운 대사는 협상과정에서 한국측에 약속했던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한 ‘브라운각서’를 보내왔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지원을 서면으로 보장함에 따라 한국군 전투부대 추가파병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한편 정부는 1966년 2월 22일 남베트남 정부로부터 1개 전투사단의 추가파병을 요청하는 서한을 접수받았다. 그리고 3월 20일 국회의 의결을 거쳐 수도사단 제26연대와 제9사단의 파병을 결정했다. 그 후 파병준비를 마친 수도사단 제26연대는 4월 19일 퀴논에 상륙했다. 이어 제9사단은 10월 8일까지 닌호아 일대에 전개했다. 그 결과 주월 한국군은 남베트남 중부 해안의 핵심지역을 담당해 미군과 함께 베트남전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게 되었다.

백마부대 제9사단의 파병에 따라 주월 한국군사령부는 예하부대의 전투근무지원을 위해 수도사단 예하의 군수지원사령부를 모체로 제100군수사령부를 창설했다. 해상수송지원을 위해 비둘기부대 예하의 해군 수송분대를 해군수송전대로 개편했으며, 근접항공지원 및 공중수송지원을 위한 공군지원단를 창설해 각각 주월 한국군사령부 예하부대로 편입시켰다.

이에 따라 주월 한국군은 군단급 규모 제대로 확장되어 명실 공히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백마부대는 닌호아 · 투이호아 · 캄란지역에서 부여된 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1966년 파월로부터 1973년 개선 때까지 대부대작전 478회, 소부대작전 21만 1,236회를 벌여 사살 1만 3,500여명, 포로 700여명, 귀순 800여명, 각종 화기노획 700여점의 전과를 거두었다.

참고문헌

『월남파병과 국가 발전』(국방군사연구소, 1996)
『파월한국군전사』제10권(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5)
『육군발전사』상(육군본부, 1970)
『주월한국군전사』제2권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68)
관련 미디어 (2)
집필자
양영조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