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망경 및 금강반야바라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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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망경 및 금강반야바라밀경
범망경 및 금강반야바라밀경
불교
문헌
문화재
고려후기부터 조선전기 사이에 인도출신 역경승 구마라집이 번역한 『법망경』과 『금강반야바라밀경』을 인출하여 합본한 불교경전. 사찰본.
이칭
이칭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 범망보살계경, 금강경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기관
문화재청
종목
보물(1987년 07월 16일 지정)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9길 10-10 (충정로2가, (재)현담문고)
정의
고려후기부터 조선전기 사이에 인도출신 역경승 구마라집이 번역한 『법망경』과 『금강반야바라밀경』을 인출하여 합본한 불교경전. 사찰본.
개설

후진(後秦)의 구마라집(鳩摩羅什)이 번역한 범망경과 금강반야바라밀경을 합본한 책으로, 지질이 같은 점으로 보아 두 개의 경을 인쇄하여 제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서지적 사항

1987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1책. 목판본. 세로 24.5㎝, 가로 15.2㎝ 크기로 되어 있으며 목판에 새긴 뒤 닥종이에 찍은 것이다.

『범망경』에는 간행 기록을 알 수 있는 발문이나 간기가 전혀 없으나, 『금강경』에는 책 끝에 이색(李穡)의 발문이 있어 이들 책이 1387년(우왕 13) 이후에 찍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내용

『범망경』의 본래 명칭은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 또는 '범망보살계경'으로, 자기 안에 있는 부처님의 성품을 계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불경이며, 금강반야바라밀경은 줄여서 ‘금강경’으로 불린다.

이 『금강경』은 천로(川老)의 송(頌: 공덕을 기리는 글)이 붙은 것으로 1387년에 예문관 대제학으로 있던 강인부(姜仁富)가 우왕비(禑王妃)에게 계청(啓請)하여 판각하게 된 것으로, 지담(志淡)이 주관하여 중간(重刊)하였다. 『금강경』의 본문은 송본(宋本)의 번각(飜刻)이고, 발문은 각지(角之)가 쓴 것을 새겼다.

참고문헌

『동산문화재조사보고서』(천혜봉·박상국, 문화재관리국, 1987)
문화재청(http://www.cha.go.kr)
집필자
정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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