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망경 및 금강반야바라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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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망경 및 금강반야바라밀경
범망경 및 금강반야바라밀경
불교
문헌
국가유산
고려후기부터 조선전기 사이에 인도출신 역경승 구마라집이 번역한 『법망경』과 『금강반야바라밀경』을 인출하여 합본한 불교경전. 사찰본.
이칭
이칭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 범망보살계경, 금강경
국가문화유산
지정 명칭
범망경 및 금강반야바라밀경(梵網經 및 金剛般若波羅蜜經)
분류
기록유산/전적류/목판본/사찰본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보물(1987년 07월 16일 지정)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9길 10-10 (충정로2가, (재)현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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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후기부터 조선전기 사이에 인도출신 역경승 구마라집이 번역한 『법망경』과 『금강반야바라밀경』을 인출하여 합본한 불교경전. 사찰본.
개설

후진(後秦)의 구마라집(鳩摩羅什)이 번역한 범망경과 금강반야바라밀경을 합본한 책으로, 지질이 같은 점으로 보아 두 개의 경을 인쇄하여 제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서지적 사항

1987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1책. 목판본. 세로 24.5㎝, 가로 15.2㎝ 크기로 되어 있으며 목판에 새긴 뒤 닥종이에 찍은 것이다.

『범망경』에는 간행 기록을 알 수 있는 발문이나 간기가 전혀 없으나, 『금강경』에는 책 끝에 이색(李穡)의 발문이 있어 이들 책이 1387년(우왕 13) 이후에 찍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내용

『범망경』의 본래 명칭은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 또는 '범망보살계경'으로, 자기 안에 있는 부처님의 성품을 계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불경이며, 금강반야바라밀경은 줄여서 ‘금강경’으로 불린다.

이 『금강경』은 천로(川老)의 송(頌: 공덕을 기리는 글)이 붙은 것으로 1387년에 예문관 대제학으로 있던 강인부(姜仁富)가 우왕비(禑王妃)에게 계청(啓請)하여 판각하게 된 것으로, 지담(志淡)이 주관하여 중간(重刊)하였다. 『금강경』의 본문은 송본(宋本)의 번각(飜刻)이고, 발문은 각지(角之)가 쓴 것을 새겼다.

참고문헌

『동산문화재조사보고서』(천혜봉·박상국, 문화재관리국, 1987)
문화재청(http://www.cha.go.kr)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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