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대한제국시대, 경찰직제의 하나로 경무청 또는 경부, 경위원에 소속되어 비밀정탐에 종사하던 관직.
설치 목적
임무와 직능
신문과는 1. 특지를 받들어 황실범 및 국사범과 기타 비밀신문에 관한 사항, 2. 칙주임관(勅奏任官) 구금 체포에 관한 사항, 3. 사법관의 영장에 대하여 각항 범인의 체포에 관한 사항, 4. 중죄, 경죄, 위범죄(違犯罪)와 기타 범과에 관한 사항, 5. 범죄수사에 관한 사항, 6. 고소 · 고발에 관한 사항, 7. 검증 및 범죄에 쓰인 비용과 물품에 관한 사항, 8. 관의 몰수품 및 장물과 나머지 물품에 관한 사항, 9. 기찰별순검(譏察別巡檢)의 감독과 파견에 관한 사항 등을 전담하였다.
특히 황제가 경위원이나 경부에 조칙을 내려 범인을 수사 · 체포할 경우에는 별순검이 동원되었다. 별순검은 정부를 전복하려는 음모를 단속하고 그 관련자를 체포하였으며, 집회를 감시하고 신문 등 언론을 통제하였다. 이러한 통제는 1910년 국망 시기까지 지속되었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원전
- 『각사등록(各司謄錄)』
-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 『독립신문』
- 『주한일본공사관기록(駐韓日本公使館記錄)』
- 『황성신문(皇城新聞)』
단행본
- 송병기·박용옥·박한설 편저, 『한말근대법령자료집』-1(국회도서관, 1970)
논문
- 서진교, 「대한제국기 고종의 황제권 강화책과 경위원」(『한국근현대사연구』 9, 한국근현대사학회, 1998)
- 차선혜, 「대한제국기 경찰제도의 변화와 성격」(『역사와현실』 19, 한국역사연구회, 1996)
주석
-
주1
: 국가나 국가 권력을 침범하여 해를 끼침으로써 성립하는 불법 행위. 또는 그런 행위를 저지른 사람. 우리말샘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