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부상 유품 ( )

목차
관련 정보
보부상 유품/ 비변사완문
보부상 유품/ 비변사완문
촌락
유물
조선시대 보부상이 쓰던 유물.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조선시대 보부상이 쓰던 유물.
내용

1973년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되었다. 현재 3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괄유물이다. 첫번째 유품은 1973년 7월 16일에 지정된 것으로, ‘저산8구상무좌사(苧産八區商務左社)’의 유품이다.

‘저산8구’란 모시[苧]가 많이 생산되던 부여·홍산·남포·비인·한산·서천·임천·정산을 말하며, ‘상무좌사’란 등짐장수[負商]만으로 이루어진 조직을 가리킨다.

유품으로는 좌사조직의 최고 고문격인 영위(領位), 그 다음의 반수(班首), 그리고 접장(接長)이라고 하여 실무를 담당하던 장무원(掌務員) 등 각각이 사용하던 인장(印章) 3과(顆)와 신표(信標) 2매가 있다.

또한 촉작대인 물미장(勿尾杖)과 패랭이[平凉子]가 있는데, 두 가지 모두는 상단(商團)의 표장이었다. 물미장은 등짐장수(부상)의 지게를 버티는 끝에 촉(물미)을 박은 작대기로, 조선왕조태조가 하사하였다는 물미장을 본떠서 8각으로 용의 문양을 조각하여 용장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패랭이는 보부상이 평소에 쓰고 다니는 모자로, 특히 매년 음력 2월에 열리던 보부상명절인 총회 때에는 모자의 양쪽에 솜방망이를 달아 장식하였다.

이 밖에 총회 때 사용되던 청사초롱, 그리고 《비변사완문 備邊司完文》을 비롯한 전적류가 약간 있다. 이 좌사의 유품들은 현재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교원리에 있는 사단법인 상무사(商務社)가 보관하고 있다.

두번째 유품은 1976년 5월 21일에 지정된 것으로서, 예산·덕산을 중심으로 당진·면천지역까지 활동하던 예덕상무사(禮德商務社)의 유품이다.

유품으로는 충남예당상무지사의 인장 1과, 상무사 충청남도 예산군지부의 인장 2과, 영위의 직인, 반수의 직인, 접장의 직인 각각 1과 등 모두 6과의 인장과, 그것을 담아두는 인궤(印櫃) 1개, 6방(六方) 인영(印影) 2매와 인영상자 1개가 있다.

또한 인장상자를 특별한 방법으로 싸던 홍보(紅褓) 1장과, 유건(儒巾) 3개, 청사초롱 1조 2개, 서궤촉(書櫃燭)1개 등도 유품에 해당한다.

이 밖에 각종 전적과 공문이 있는데, 추대서·통고문·각 선생역원방명록을 비롯하여 《예산임방절목부한성부완문 禮山任房節目附漢城府完文》 1책(1851), 《임소좌목 任所座目》 1책(1885), 《선생안 先生案》 1책(1885), 《예산임소좌목 禮山任所座目》 1책(1885), 《의정부완문 議政府完文》 1책(1886), 《보상선생안》 1책(1881), 《예덕면당4읍임소소임안 禮德沔唐四邑任所所任案》 1책(1892), 《예산임소방목》 1책(1905), 《예산보상임소좌목》 3책(1906·1907·1908), 《덕산본소임방좌목》 1책 등이 있다.

‘선생안·역원방명록·좌목’과 같은 것은 청금록으로 반수·접장급 이상의 역대 두령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리고 ‘완문’은 행정기관에서 발급해 준 문서로 보부상단체조직의 허가·관리 및 민간의 침탈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 밖에 ‘임방·임소절목’은 군단위 보부상조직 자체의 세부규약을 적은 것이다. 현재 이들 유품은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 350번지 예덕상무사의 소유이며, 덕산면사무소 위편에 있는 유품보호각에 소장되어 있다.

세번째 유품은 1980년 11월 29일에 지정된 것으로 ‘저산8구상무우사(苧産八區商務右社)’의 유품이다. ‘상무우사’란 봇짐장수[褓商]만으로 이루어진 조직을 가리킨다.

유품으로는 우사조직의 영위·반수·장무원의 각종 인장과 인궤들이 있고, 상단의 깃발인 봉도기(奉悼旗) 2매가 있다. 또 각 읍의 군수나 현감이 좌상·회원·집사·유사·접장 등을 형식적으로나마 임명하는 ‘차정서(差定書)’ 25건이 있으며, 영위가 업무원을 임명하는 1건의 임명장도 있다.

이 밖에 진영의 장·관찰사·암행어사·당상대감에게 올린 ‘소지(所志)’ 43건과, 행상접장·임소접장·두령·상민 등의 이름으로 행정기관에서 받은 ‘전령(傳令)’ 8건이 있다.

이 차정서·소지·전령의 문서는 특히 지방관청과 보부상단체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자료이다. 한편, 각종 상무사 관계 서류인 전적(典籍)으로서 활자본 7종, 필사본 11종이 남아 있다.

이것은 한성부를 비롯하여 보부상단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던 혜상공국·상리국과 같은 관청에서 발급받은 각종 완문·절목과, 상무사·상무협회·상고계 등 그들 단체가 정한 장정·세칙 등으로, 내용은 주로 상인의 사회적 기여, 보부상의 보호, 자율적 규제, 상호부조, 관청에 대한 의무 등이다.

이들 유품은 현재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의 황인철(黃仁喆)이 소장하고 있다. 이러한 유물과 각종 문서들은 한말 보부상의 역사·조직·기능과 상업활동연구에 귀중하고도 필수적인 자료들이다. 현재 남아 있는 보부상들은 이 유품 전체를 신성시하여 매월 1일과 15일에 제사를 지낸다.

참고문헌

『부보상』(박원선, 한국연구원, 1965)
『지정문화재목록』(문화재관리국, 1980)
『문화재대관』-중요민속자료편 하-(문화재관리국, 1986)
「충청남도저산팔구상무사우사」(유교성, 『역사학보』 10, 1957)
「충청남도저산팔구상무사좌사」(유교성, 『역사학보』 17·18합집, 1962)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