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법」에 의한 보안감호처분을 받은 자는 일반수형자나 다른 보안처분대상자와 격리하여 특수한 교화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1975년「사회안전법」제정 당시에는 보안감호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기 위한 별도의 시설을 마련하지 못하여 일반교도소에 수용하였으나, 1978년 교도소직제의 개정으로 청주보안감호소를 설치한 바, 이것이 우리나라의 유일한 보안감호소였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뒤에도 전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형기가 끝난 자에 대하여 계속 일정시설에 수용한다는 것이 인권보호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1989년「사회안전법」이 「보안관찰법」으로 개편되었고 「보안관찰법」는 보안감호처분과 같은 조치를 취할 근거를 폐지함에 따라 보안감호소도 1989년 10월 16일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