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권. 필사본. 책의 완성은 저자가 죽은 1787년(정조 11)이었으나 출간된 것은 1845년(헌종 11) 손자인 서유구(徐有榘)에 의해서였다. 『보만재총서(保晩齋叢書)』 권23∼34에 편입되어 있다. 저자는 1771년 『고사신서(攷事新書)』를 엮었다.
그렇지만 이 책은 홍만선(洪萬選)의 『산림경제(山林經濟)』를 많은 부분 그대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며 그가 독창적 농서를 완성한 것은 그 뒤 14년만에 다시 엮은 이 『본사』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저자의 서문 ‘후서’목차에 이어 본문 그리고 서유구의 후발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은 “이 책은 농정의 본말과 종시(終始)를 기록한 것이다.
농정의 본말을 서술한 이유는 팔곡(八穀)이 식(食)의 근본이 되기 때문이며 소채와 과실도 없어서는 안 될 식품이다. 수목과 화훼는 동량(棟樑)과 주차(舟車), 책상 등을 만드는 재료이고, 풀뿌리나 줄기와 잎은 생명을 보호하는 약초가 되기 때문에 기록하였다.”는 요지로 되어 있다.
제1권은 벼·기장·피·수수·옥수수·율무·보리·밀·콩·팥·녹두·완두·잠두·참깨·들깨 등 각종 작물에 대하여 본기적(本紀的)인 기록을 수록하고 있다.
제2권은 경종농업을 뒷받침하는 관련 농업기술에 대하여 논한 것이다. 제3권은 경운·파종·제초·수확·탈곡·도정 등 각종 농기구에 관하여 풀이한 다음 가색(稼穡)에서 천시(天時)와 지의(地宜) 그리고 경종농업의 일반적 내용인 경운·파종·시비 등에 대한 기초적 사항과 벼·기장·콩 등에 대한 각론적 풀이를 하고 있다.
제4권은 소·돼지·닭·양어·꿀벌 등에 대한 각론적 풀이를 한 다음 후반의 황정지(荒政志)에서는 비황(備荒)·구재(救災)·주진(賙賑)·지기(止飢) 등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제5권은 채소원예작물에 대하여 풀이하고 있는데, 먼저 부추·마늘·고추 등 향기가 있는 채소를 설명한 뒤에 참외·호박 등의 과채류와 고구마·감자·죽순 등을 풀이하고 이어서 배추·고사리 등의 활채(滑菜)와 미나리·미역 등의 수채(水菜) 그리고 지이(芝栭)인 각종 버섯 종류를 풀이하고 있다.
제6권은 서두에서 밤·대추 등 5과(果)와 배·감·버찌·유자 등의 핵과(核果)를 설명하고, 연실(蓮實) 등 3종의 수과(水果)와 수박·포도·가지 등의 등과(藤果)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끝으로 총과(叢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5종의 차[茶]종류와 그 밖에 대나무, 싸리나무 등의 경제수종이 포함되어 있다.
제7권은 소나무 등의 정목(貞木), 계수나무 등의 향목(香木), 오동나무 등의 교목(喬木), 그리고 치자나무 등의 관목(灌木) 등을 풀이하고 있다.
제8권은 인삼·구기자·천문동 등의 향초(香草)와 두견화·영산홍 등의 방초(芳草) 등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제9권은 우슬·강활 등의 산초(山草), 지황·황연·지모 등의 습초(濕草), 박하·자소·호장(虎杖) 등의 야초(野草)를 기술하고 있다.
제10권은 석의(石衣)·맥문동(麥門冬) 등의 석초(石草), 택사 등의 수초(水草), 그리고 산강(山薑) 등의 과초(蓏草)를 설명하고 있다. 제11권은 칡·인동 등의 만초(蔓草), 부자·반하 등의 변초(稨草), 그리고 천년조(千年棗) 등의 방예(方裔)에 대해서 풀이하고 있다.
제12권은 잠기(蠶紀)·저기(苧紀)·면기(棉紀) 등을 기술하고 있다. 끝에 있는 서유구의 후발은 할아버지인 저자가 이 책을 엮은 참뜻을 밝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본사’라는 말은 사기(史記)의 뜻을 적용, 절충한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 책은 내용이 풍부하고 외국의 식물까지 소개, 외국의 지식을 도입하려고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작물의 역사적 내력을 기록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서 이 책에는 저자의 농정관(農政觀)이 나타나 있으며 농학사와 농업기술사를 연구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되고 있다. 서울대학교·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