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 사유재산제도를 확립하면서부터 다른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나 가옥 등을 빌려쓰는 제도는 자연발생적으로 생겼다고 하겠다. 즉, 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재산 중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아 왔다.
물론 경제적 강자인 소유자로부터 사용의 혜택을 얻은 자가 권리로서의 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었는가에는 의문이 있었으나, 의식수준이 높아감에 따라 사용권 특히 농지의 사용권이라 할 수 있는 소작권도 확립되어 왔다. 물론 우리 나라에서 명문으로 규정된 권리로서의 사용권은 1912년 3월 제령(制令:조선총독부가 제정한 법령)으로 「조선민사령」이 제정된 뒤부터라 하겠다.
그러나 사용권이라는 용어가 법령에서 널리 쓰이는 용어는 아니다. 즉, 대부분의 법령에서는 “○○는 ○권을 가진다.”는 규정은 일부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는 같은 사용권에 관한 규정이라 할 수 있고, 공업소유권관계법령에서는 실시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실시권도 사용권과 같은 개념이라 하겠다.
사용권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나 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물권으로서의 사용권이다. 소유권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재산의 사용권이 있다. 그러나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이 설정되면 그 권리를 설정한 자가 사용권을 가진다. 둘째, 채권으로의 사용권으로는 사용대차와 임대차가 있다.
셋째, 공업소유권관제법령에 의한 사용권으로는 특허실시권·실용신안실시권·의장실시권·상표사용권·컴퓨터프로그램사용권이 있다. 넷째, 기타의 사용권으로 관습법에 의한 흐르는 물의 사용권과 입어권 등이 있다.
사용권이란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경제적인 강자인 소유권자로부터 보호하는 데 그 주요 의의가 있다. 이에 우리 나라에서도 「차가차지조정법」·「주택임대차보호법」·「농지임대차관리법」등을 제정, 그 사용권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