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내용
물론, 한말과 민족항일기에도 이러한 법령이 있었으나 사회보장에 관한 종합적인 법령은 없었는데, 1962년 제3공화국 <헌법>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1963년 11월 사회보장에 관한 종합적인 법령으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추상적인 원칙만을 규정하였다는 주장에 따라 폐지되고 1995년<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가·지방자치단체·가정 및 개인의 책무를 규정하고, 모든 국민이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선언하며 사회보장전달체계의 구축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법률이 사회보장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고 있지는 않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재해구호법>·<의료보험법>·<의료급여법>·<아동복지법>·<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국민연금법>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사회보장, 특히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국민에게는 사회보장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제도이다.
최근 의료보험 적용대상의 계속적인 확대 및 국민연금제도의 실시는 우리 나라가 복지사회건설을 앞당겨 모든 국민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여주는 체제가 확립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부양의무자 조항이라든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제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오랫동안 논의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법제처, 일지사, 1985)
- 『사회복지법론(社會福祉法論)』(박송규, 한국법제연구원, 1998)
- 『보건복지백서(保健福祉白書)』(보건복지부, 1997)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