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사회나 사회보장에 관한 제도는 존재하기 마련이다. 조선시대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의 경우를 보아도 예전(禮典)의 혜휼편(惠恤編)에서 퇴직고관, 미아, 가난한 병자 등에 관한 구호를 규정하고 있었다.
물론, 한말과 민족항일기에도 이러한 법령이 있었으나 사회보장에 관한 종합적인 법령은 없었는데, 1962년 제3공화국 <헌법>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1963년 11월 사회보장에 관한 종합적인 법령으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추상적인 원칙만을 규정하였다는 주장에 따라 폐지되고 1995년<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가·지방자치단체·가정 및 개인의 책무를 규정하고, 모든 국민이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선언하며 사회보장전달체계의 구축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법률이 사회보장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고 있지는 않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재해구호법>·<의료보험법>·<의료급여법>·<아동복지법>·<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국민연금법>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사회보장, 특히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국민에게는 사회보장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제도이다.
최근 의료보험 적용대상의 계속적인 확대 및 국민연금제도의 실시는 우리 나라가 복지사회건설을 앞당겨 모든 국민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여주는 체제가 확립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부양의무자 조항이라든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제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오랫동안 논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