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 목판본. 광주(廣州)의 유생 조문(趙汶)이 찬술한 것으로 추측된다. 서문과 차가 없이 바로 본론이 나오고 끝에 지은이의 지문(識文)과 상소문이 실려 있다.
권두에는 200여년 전의 호조안(戶曹案)에 우리나라 200여만 결(結)의 전답이 등록되어 있었으며, 그 동안 많은 전답이 개간되어 전체 결 수가 몇 배로 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축소되어 90여만 결 뿐이라는 것과 이렇게 줄어든 원인은, 은결(隱結)·허복(虛卜: 황무지로 돌려 대장에서 누락시킴), 권재(權災: 토지대장에서 삭제해 협잡함)·가세(嫁稅: 재난으로 논밭이 매몰되어 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보충으로 다른 논밭에 물리게 하는 일) 등의 협잡 때문이라고 적고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개량삼관첩법(改量三款捷法)을 통해 연차적으로 시정하고 조적법(糶糴法)을 철저히 실시함으로써 백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책에서 우리나라는 재해가 많아 전답이 수재로 모래가 쌓이게 되면 원형이 자주 변하므로, 이에 따른 협잡과 폐단이 극심하고 또 기존 전답도 형태가 각양각색으로 규두형(圭頭型)·사복형(梭腹型)·연미형(燕尾型)·봉요형(蜂腰型)·겸체(鎌體)·서면(鋤面)·호양(壺樣)·산편(蒜片) 등 마치 물고기의 비늘을 그린 것과 같아 눈먼 행정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개탄하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양전관(量田官)이 서기(書記)와 화원(畫員)을 대동하고 삼관첩법에 따라 양전사업을 철저히 시행하되, 해당 비용은 매결당 1냥(兩)씩 전주(田主)에게 물려야 한다고 적고 있다.
다음으로 양척대망도(量尺大網圖)와 양척소망도(量尺小網圖)를 도해, 설명하고 주척(周尺)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농지는 6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마다 면적을 환산하는 6개의 환산표를 기록하고 있다.
한 주먹을 1파(把), 10파를 1속(束), 10속을 1부(負), 100부를 1결(結), 5결을 1자(字), 8결을 1부(夫)로 하는 계량의 단위가 설명되어 있다. 그리고 이 계량의 단위를 6등급의 면적환산에 적용시켜 설명하고 있다.
삼정도 경위표(經緯表)에는 고기비늘같이 된 특정 이(里)의 예를 들어 몇 등 몇 결에 세(稅) 얼마, 몇 호에 곡(穀) 몇 석,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등 마을의 면적과 인구 그리고 수확량 등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표가 도표로 소개되어 있다.
이 책은 아직 규명되지 않은 조선시대의 전제와 면적의 크기를 밝히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파리 소재 국립동양언어문화연구소 등에 소장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