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회의소 성격을 지닌 최초의 단체는 1883년(고종 20)원산에서 조직된 상의소(商議所)이다. 그러나 이는 객주동업조합으로 상무회의소 기능을 부수적으로 수행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1895년 11월 정부는 상무회의소 규례(商務會議所規例)를 제정 공포하였는데, 이것이 상무회의소에 관한 최초의 법령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설립된 최초의 회의소는 1905년 7월에 조직된 한성상업회의소이다.
이 규례에 따르면, 상무회의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업을 왕성하게 하는 방안과 상업이 쇠퇴할 때 이를 구제하는 방안을 의결한다. 둘째, 사업상 이해득실에 관한 의견을 정부에 구신(具申)한다. 셋째, 상업에 관한 정부의 자문에 답변한다. 넷째, 상무상(商務上)의 분의(紛議)를 조정, 재결한다.
회원은 회의소 설립지에 거주하는 상인으로 제한했고, 회장은 이들 중에서 선출하였다. 설립에서 운영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받도록 하였다. 즉, 정부는 설립인가권, 회원 및 임원개선명령권, 예산집행감사권을 지니고 있었고, 회비 미납회원에게는 직접 벌과금을 부과하였다.
이 규례는 1899년 5월에 개정되었는데, 그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무회의소의 명칭을 상무사(商務社)로 고쳤다. 둘째, 서울에 상무본사(商務本社)를 두어 전국의 상무를 통할 의정(議定)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에는 분사(分社)를 두도록 하였다.
셋째, 상업교육을 실시할 상무학교를 설립하도록 하고, 국내외 상업정보를 상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신문을 간행하도록 하였다. 넷째,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인단체 조직을 엄금하였다. 여기서 상무사를 보호·육성하여 상인들을 통할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상무회의소 규례에 따라서 1905년 7월에 한성상업회의소가 설립되었다. 이는 서울에 거주하는 상인 30명이 결성한 것으로, 초대의장에는 김기영(金基永)이 선임되었다.
한성상업회의소는 설립 직후부터 일제에 의한 한국 화폐개혁으로 인해 불어 닥친 금융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또 자구책으로 상업회의소 중진들이 발기, 은행을 설립하였는데 한일은행이 그것이다.
그리고 상품진열관을 서울에 개관하였다. 기관지 『상공월보(商工月報)』를 간행하였는데, 이것이 국내에서 간행된 최초의 상업전문지였다. 일제에 강점된 이후 1915년에 한성상업회의소는 해체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