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속리 정이품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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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속리 정이품송
보은 속리 정이품송
식물
생물
국가유산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상판리에 있는 소나무.
이칭
이칭
정이품송
국가자연유산
지정 명칭
보은 속리 정이품송(報恩 俗離 正二品松)
분류
자연유산/천연기념물/문화역사기념물/민속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천연기념물(1962년 12월 07일 지정)
소재지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상판리 17-3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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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상판리에 있는 소나무.
내용

196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높이는 약 15m, 가슴높이의 줄기둘레 약 4.7m이며 가지의 길이는 동서가 19.9m, 남북이 19m이다. 수령은 500∼600년으로 추정된다.

수관[樹冠 : 나무의 줄기 위에 있어 많은 가지가 달려 있는 부분]이 삿갓[笠] 또는 우산을 편 모양을 닮아 대단히 단아하게 보인다. 속리산 법주사로 들어가는 길 한가운데 서 있는데 정이품소나무라는 이름을 얻게 된 데는 다음과 같은 유래가 있다.

1464년(세조 10)에 세조가 법주사로 행차할 때 타고 있던 가마가 이 소나무 아래를 지나게 되었는데, 가지가 처져 있어 “연(輦)이 걸린다.”고 말하자 이 소나무는 가지를 위로 들어 무사히 지나가도록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연유로 ‘연걸이소나무’라고도 하는데, 그 뒤 세조가 이 소나무에 정이품의 벼슬을 하사하여 정이품송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일설에는 세조가 이곳을 지나다가 이 소나무 아래에서 비를 피하였다는 말도 있다.

이 소나무가 서 있는 앞마을의 이름을 진허(陣墟)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그 당시 세조를 수행하던 군사들이 진을 치고 머물렀다는 데 연유한다고 한다.

이 소나무는 충성스러운 전설을 안고 오래 살아오는 동안 각종의 피해도 받았는데, 특히 1970년 이후부터 우리 나라의 소나무에 큰 피해를 준 솔잎흑파리가 이 나무에도 피해를 주어 1982년 넓은 보호구역을 만들어 철책을 치고 길을 약간 우회시키는 등 보호 조치를 취하여 생기를 되찾게 한 바 있다.

참고문헌

『문화재대관』천연기념물편(문화재관리국,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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