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총통 ()

목차
관련 정보
승자총통
승자총통
과학기술
유물
국가유산
조선 선조 때 만들어 사용하던 소화기(小火器).
국가문화유산
지정 명칭
승자총통(勝字銃筒)
분류
유물/과학기술/무기병기류/병장기류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보물(1978년 12월 07일 지정)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용산동6가, 국립중앙박물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조선 선조 때 만들어 사용하던 소화기(小火器).
내용

총구에서 화약과 실탄을 장전하고 손으로 약선에 불씨를 점화, 발사하는 유통식 화기(有筒式火器)이다.

이 승자총통은 1575년(선조 8)부터 1578년(선조 11)까지 전라좌수사와 경상병사를 지낸 김지(金墀)가 만든 화기로서 1583년 이탕개(尼湯介)의 난 때 큰 몫을 하였다. 그러나 그 뒤 임진왜란 때는 왜군의 조총 때문에 그 위력을 잃었다.

형태는 통신(筒身) · 약실(藥室) · 손잡이의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통신은 화살이나 탄환을 장전하게 하는 부분으로, 내부는 원통이며 외형은 대[竹]마디로 구성되어 있다. 이 대마디는 8∼9㎝ 간격으로 6∼7개가 약실과 연결되어 있다.

약실은 그 깊이가 약 12㎝ 정도로 후부의 중앙에는 선혈(線穴)이 약실을 통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약실 뒤로는 자루가 달리는데 여기에는 역시 나무로 된 손잡이가 끼워지기 때문에 멈치못 구멍이 뚫려 있고, 대개의 경우 이 손잡이에 그 총통의 명문이 새겨지는 것이 통례이다.

『화포식언해(火砲式諺解)』 ‘승자총통조’에 따르면 발사법은 중약선(中藥線) 3치, 화약 1냥, 토격(土隔: 화약을 압축시키는 흙) 6푼으로 하여 철환 15개 또는 피령목전(皮翎木箭)을 발사하면 600보에 이른다고 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

『화포식언해(火砲式諺解)』
『한국(韓國)의 화포(火砲)』(이강칠, 군사박물관, 1977)
관련 미디어 (1)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