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2년 함경북도 부령에서 출생했다. 1920년 경성공업전문학교를 수료했으며, 재학 중 3·1운동에 학생대표로 참가해 6개월의 옥고를 치르기도 했으며, 1922년 경성 오성학교(五星學校) 교사를 지냈다. 1922년 12월 조선청년회연합회 주최 순회강연에 연사로 나섰다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1923년 2월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이른바 신의주설화사건). 같은 해 4월 조선청년연합회 상무위원과 조선청년총동맹(朝鮮靑年總同盟) 집행위원을 맡았다.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1926년 1월 사상단체 일월회(一月會)에서 활동했다. 1927년 일본 와세다대학 전문부 정치경제과를 졸업했고, 1931년 일본 주오대학[中央大學] 법학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31년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했으며, 1932년 4월 서울에서 변호사로 개업을 했다. 1932년 12월 안창호의 치안유지법 위반 사건을 변호했고, 1933년 4월 전조선변호사협회 이사, 경성조선인변호사회 상의원을 맡았다. 같은 해 6월 조선일보사 취체역(取締役)에 취임했다. 1934년 1월 조선소작령제정촉진회(朝鮮小作令制定促進會)에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같은 해 7월 과학지식보급회 재정위원을 맡았다.
1936년 3월 무렵 사상전향자 단체인 백악회(白岳會)에서 활동했고, 1937년 12월 남경 함락 전첩(戰捷) 봉고제(奉告祭)에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1939년 7월 배영동지회(排英同志會) 상무이사를 맡았다. 1941년 임전대책협의회(臨戰對策協議會) 상무위원을 맡았고, 같은 해 9월 조선임전보국단(朝鮮臨戰報國團) 결성 준비위원으로 참여했다. 『조광(朝光)』 1941년 9월호에 「조선광업령 개정의 요령」에서 광업령 개정을 홍보하는 글을 기고했으며, 임전대책협력회 주최 채권가두봉공대에 참여했다. 같은 해 12월 조선임전보국단 주최 미영타도연설회에서 강연하기도 했다. 1942년 5월 실시된 일본 중의원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같은 해 9월 조선인의 근로동원을 독려하기 위해 국민총력총진회를 결성하고 상무이사를 맡았다. 1945년 6월 친일언론단체인 조선언론보국회의 이사를 맡았고, 7월 “징용자 원호와 총후 전쟁지원” 등을 내건 전쟁협력단체인 국민동지회(國民同志會)를 조직해 간부로 활동했다. 단체활동뿐 아니라 잡지 기고를 통해서도 일제의 전쟁 수행에 협력했다.
해방 후인 1946년 서울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구국문화사(救國文化社)를 창립해 월간 잡지 『구국』을 발행했다. 1949년 4월 반민특위에 체포되어 8월 특별검찰부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10월 대한국민당의 선전부장을 맡았다. 한국전쟁 중 1951년 12월 자유당 감찰부원, 1952년 자유당 창당준비 책임위원, 1953년 자유당 감찰부장을 맡았다. 1960년 4월부터 1년 간 서울변호사회 회장을 지냈으며, 같은 해 5∼9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겸직했다. 1963년 민정당 전당대회의장, 1966년 신민당 운영위원장, 1971년 국민당 정무위원 등을 역임했다. 1980년 10월 31일 사망했다.
신태악의 이상과 같은 활동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1·13호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되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Ⅳ-9: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이유서(pp.267∼301)에 관련 행적이 상세하게 채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