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언 20구로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권4에 수록되어 있다. ‘절양(絶陽)’은 남성의 생식기를 자른다는 것이다. 이 시는 이 같은 비극적 사건을 슬퍼하는 작자의 심경을 읊은 것이다.
1∼4구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사건인 자신의 양근을 자른 사건과 그것에 목 놓아 우는 아낙의 모습을 그렸다. 5∼10구에서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전말인 죽은 시아버지와 갓 낳은 자식이 군적(軍籍)에 올라 있는 기막힌 현실을 고발하였다.
11∼16구에서는 양근을 자른 일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를 다시 객관화시켜 따져 묻고 있다. 소나 돼지가 그런 일을 당해도 측은한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그런 일을 스스로 행한 슬픔은 말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17∼20구에서는 백성들은 세금을 견디다 못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현실에 처해 있다. 그러나 양반 부호들은 오히려 일 년 내내 풍류나 즐기면서 한 톨의 세금도 내지 않는 사회적 모순을 다시 고발하고 있다.
당시 군적에 오른 사람은 병역을 대신하여 군포(軍布)를 내게 되는데, 관리들이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기 위해, 이미 죽은 사람과 갓난아이의 이름을 군적에 올려 세금을 가혹하게 거둬들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군포를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이 아이를 낳지 않겠다며 자신의 생식기를 자른 기막힌 현실을 두고 노래한 것이다. 조선 후기의 부패한 사회의 구조적 부조리에 기인하는 참담한 정경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