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후반부터 일본은 잠사를 구미(歐美)에 수출하기 시작하였다. 1900년대 초에 들어 수출고는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1911년에는 1억 3000만엔(圓)에 이르러, 잠업은 일본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로 인해 일본은 잠사원료의 원활한 확보가 절대적으로 요구되었는데, 조선의 기후와 풍토가 양잠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양잠에 필요한 노동력, 즉 부녀 잉여노동력이 풍부했기 때문에 조선을 잠사원료공급기지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조선에서 양잠장려정책을 강압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담당할 기구를 조직하였으니, 바로 양잠조합이 그것이다.
양잠조합은 조선총독부가 각 도청에 지시해 직접 설치하였다. 각 군과 도(島) 단위로 조합을 설립했고, 사무실은 군청 및 도청(島廳) 내에 두었다. 회장은 군수와 도사(島司)가, 이사는 군청과 도청에 근무하는 양잠기사가 맡았다.
조합의 설립은 점차 확대되어 1921년에는 함경북도를 제외한 전국 각 도에 설치되었다. 1925년에 이르러서는 조합수가 119개, 조합원은 41만 2730명에 이르렀다. 운영경비는 회원에 대한 부과금, 수수료 및 지방비와 보조금으로 충당하였다.
설립 직후의 사업 내용은 ① 뽕나무 묘목 · 누에씨 · 잠구(蠶具) 등의 공동구입, ② 뽕나무심기의 장려, ③ 치잠(雉蠶)의 공동사육, ④ 양잠강습회 및 전습회의 개최 등이었다. 그뒤 점차 잠견(蠶繭)의 생산이 증가하자 1916년부터 잠견의 공동판매사업도 실시하였다.
조합에서 가장 역점을 둔 사업은 뽕나무 묘목과 누에씨를 구입, 이를 농민에게 강매하는 것이었다. 이는 조선 농가를 일본의 잠사연료공급기지화하기 위한 기초작업이었다.
그러나 조선 농민들은 여기에 반발해 뽕나무는 땔감으로 사용하고, 잠종대지(蠶種臺紙 : 누에알을 받는 종이)는 선반 위에 올려놓은 채로 발아시켜 버렸다. 또한 대금을 체납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독부의 정책에 따르지 않았다.
잠업조합은 1926년 조선농회가 발족되면서 여기에 흡수, 통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