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세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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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년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서 제정한 어세(漁稅)에 관한 문서. 조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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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881년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서 제정한 어세(漁稅)에 관한 문서. 조목.
내용

일본어선이 우리 나라 근해에서 수년 동안 어로행위를 하면서 약정대로 어세를 물지 않고 있음을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한 절목(정해 놓은 법률이나 규정 따위의 낱낱의 조항이나 항목)이다.

이것은 제정의 취지를 밝힌 전문(前文)과 12개 조항의 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의 내용은 “어세를 거두는 것은 나라의 상례인데 한일간의 약조를 맺을 때 한국어선이 일본연해에서 조업하거나 일본어선이 한국연해에서 조업을 할 때에는 상호 어세를 납부하도록 이미 정한 바 있는데도 일본어선이 한국연해에서 조업을 한 지 수년이 경과하였지만 지금까지 어세를 물지 않음은 한국의 완약(緩約)이 심한 실리(失利)를 가져오게 한 것이다.

또 일본의 어선이 선수품(船需品)을 구하기 위하여 한국의 여러 섬에 이르렀을 때 섬의 주민이 망녕되이 소요를 일으킴은 선수품의 교섭을 불가능하게 하고 풍속을 해침이니 이는 봉세관(捧稅官)을 설치하지 않은 소치이므로 이제 절목을 제정하여 시행하니, 만에 하나라도 어그러짐이 없도록 하라.”는 요지로 되어 있다.

절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세는 어선수의 다소에 따라 봉세관이 12월에 일괄 상납하되 일본인이 해관(海關)이 아닌 해상에서 어획물을 매매할 때에는 그 어획물은 관에서 몰수하고 거간(居間)과 화주를 징벌하여 보내되 일본인의 인적 사항은 외무아문(外務衙門)에 즉시 보고한다.

선수품을 구할 때 폐단이 생기는 경우에는 봉세관이 상호 엄히 다스리고 일본인은 외무아문이 고용한 야마다(山田荒治)가 담당한다. 일본어선이 납세증명 없이 조업하는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고 쫓아보낼 것이며, 일본인이 민가에 일없이 폐단을 일으킬 때에는 일본인 야마다가 엄하게 논벌하고 한국인이 어망을 친 곳에는 일본인이 침입하지 못한다.

일본어선이 어획물을 매매할 때에 한국인 거간이 폐단을 일으킬 때에는 봉세소(捧稅所)가 책임지고 엄금시킨다. 어선이 조난을 당하였을 때에는 한일상호간 서로 구하고 어세는 일본어선 척당 어부 10명 이상일 때 은화(銀貨) 5원(圓), 5∼9명일 때 2원 50전, 4명 이하일 때 1원 50전씩 봉납한다. 외무아문이 고용한 일본인 야마다는 3년 임기로 하되 위 조항을 위배하였거나 범과(犯課)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임한다는 등의 요지로 되어 있다.

이 절목은 한일간 어업사를 밝히는 데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참고문헌

『농림수산고문헌비요』(김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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