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8년 전라남도 광양에서 출생했다. 1926년 전남공립사범학교 졸업하고 공립보통학교 훈도를 지내다가 1938년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했다. 1941년 광주지방법원검사국 예비검사를 거쳐 광주지방법원검사국 검사에 임명되었다. 1942년부터 함흥지방법원검사국 검사를 지냈다.
해방 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검사 등을 지내다가 1949년 서울에서 변호사를 개업했다. 1950년 홍익대학교 학장을 지내다가 제2대 민의원 선거 때 전라남도 광양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했다. 1951년 3월부터 12월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1956년 출간한 책에서 조선총독부 검사, 곧 고관을 지냈다는 것 자체가 일제의 조선통치에 협력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1958년 제4대 민의원에 당선했고, 1960년 4월 내각책임제 개헌기초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1960년 5월 3일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