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해방 이후 대검찰청 검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역임한 법조인. 정치인.
내용
해방 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검사 등을 지내다가 1949년 서울에서 변호사를 개업했다. 1950년 홍익대학교 학장을 지내다가 제2대 민의원 선거 때 전라남도 광양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했다. 1951년 3월부터 12월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1956년 출간한 책에서 조선총독부 검사, 곧 고관을 지냈다는 것 자체가 일제의 조선통치에 협력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1958년 제4대 민의원에 당선했고, 1960년 4월 내각책임제 개헌기초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1960년 5월 3일 사망했다.
참고문헌
- 『친일인명사전』2(민족문제연구소, 2009)
- 『역대국회의원총람(歷代國會議員總覽)』(조세공론사, 1983)
- 『대한민국정당사(大韓民國政黨史)』(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68)
- 『조선총독부급소속관서직원록(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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