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책. 필사본. 경상도 71개읍 가운데 경주(慶州)·영일(迎日)·장기(長鬐)·기장(機張)·진해(鎭海)를 제외한 66개읍의 읍지가 수록되었다.
각 읍지의 첫머리에 지도가 실린 읍은 고령(高靈)·예안(禮安)·영양(英陽)·봉화(奉化) 등 22개읍이며, 함양읍지(咸陽邑誌)에는 범례가, 성주(星州)와 영산읍지(靈山邑誌)에는 서문이 있다.
특히, 영산읍지의 서문은 읍사례(邑事例)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여 이 시기 읍지 편찬의 목적을 반영하고 있다. 각 읍별로 읍지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읍지의 체재나 내용은 통일되어 있지 않다. 이 시기에 작성된 읍지들의 공통된 특징은 읍지마다 읍 사례를 첨부한 점이다.
읍지 부분은 이전 시기의 읍지를 간략하게 발췌·정리하여 전사하고, 읍지에 따라 환적조(宦蹟條)를 1894년경까지 보완한 것 외에는 새로 조사하여 작성한 내용이 없는 읍지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이 읍지는 사례를 제외하면 당시의 지방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읍지 이용에 주의를 필요로 한다.
이 결과 이 책은 읍지의 본래 성격인 종합적 인문 지리서적인 내용에서 벗어나 재정적인 내용이 위주가 된 지방재정 자료로서의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지방 군현의 예산 계획서·지출 명세서에 해당하는 읍 사례를 읍지에 첨부하고, 오히려 읍 사례가 양적으로나 현실성의 측면에서 비중이 더 커진 것은 당시 지방재정의 피폐를 반영한다.
즉, 읍 사례를 읍지의 중심 내용으로 설치한 것은 지방재정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과 그 개선에 목적이 있었으며, 나아가 1895∼1896년에 실시된 지방 제도 개혁을 위한 자료 수집의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읍 사례에 수록된 내용은 각 읍마다 다양하여 일정한 형식이 없다. 대체로 각 담당 관서 혹은 향리별로 담당하고 있던 수입·지출의 내역을 품목별로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때로는 절목의 형태로 표현한 읍지도 있다. 이 읍지는 갑오개혁과 지방 제도개혁 직전에 편찬된 사례 위주의 읍지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조선 후기의 영남 지역의 실정을 조망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이 밖에도 1832년(순조 32)에 편찬된 ≪경상도읍지 慶尙道邑誌≫ 20책과 1871년(고종 8)에 편찬된 ≪영남읍지 嶺南邑誌≫ 17책이 규장각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