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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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제도
산림청 산하의 산림지방행정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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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산림청 산하의 산림지방행정관서.
내용

주요업무는 관할구역내의 국유임야 및 귀속임야에 대한 관리 · 경영 및 대부 · 조림 · 보호 · 산림토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 연혁은 1948년 8월 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농림부에 소속되었으며, 1967년 8월에는 산림청 소속으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당시 전국을 3개 지역으로 나누어 중부 · 동부 · 남부의 3개 영림서가 설치, 운영되었다. 중부영림서는 강원 원주시에 소재하고 서울 · 경기 · 충북 · 충도 및 강원 서부지역을 관할하며, 동부영림서는 강원 강릉시에 소재하고 강원 동부지역을 관할하며, 남부영림서는 경북 안동시에 소재하고 부산 · 경북 · 경남 · 전북 · 전남 · 제주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1995년 12월말 영림서의 명칭이 지방산림관리청으로 변경되고, 그 조직과 기능도 확대되었다. 현재 전국적으로 5개의 지방산림청과 각 지방산림청 하부의 국유림관리소가 설치되어 있다. 북부지방산림청(춘천, 홍천, 서울, 수원, 인제, 민북지역 국유림관리소), 동부지방산림청(강릉, 양양, 평창, 영월, 정선, 삼척, 태백 국유림관리소), 남부지방산림청(영주, 영덕, 구미, 울진, 양산 국유림관리소), 중부지방산림청(충주, 보은, 단양, 부여 국유림관리소), 서부지방산림청(정읍, 무주, 영암, 순천, 함양 국유림관리소) 등이 운영되고 있다.

참고문헌

산림청(www.fore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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