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재나 수륙재(水陸齋)가 죽은 자의 명복을 빌고 그 고혼이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하는 불교의식인 데 반하여, 예수재는 살아 있는 동안에 공덕을 미리 닦아, 사후에 지옥 등 고통의 세계에 떨어지지 않고 극락에 왕생하고자 하는 신앙에 의거한 불교의식이다.
이 의식은 『예수시왕생칠재의(預修十王生七齋儀)』라는 의식집에 근거를 둔 것으로, 중국에서 발생한 도교의 시왕신앙(十王信仰)을 불교에서 수용하면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이 의식이 언제부터 행하여졌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고려사』에 시왕신앙의 흔적이 보이고 있고, 고려 후기에 지장시왕도(地藏十王圖)가 많이 도설(圖說)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에 시왕신앙이 유행한 것과 더불어 예수재도 행하여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오늘에 전하는 예수재의문은 『범음집(梵音集)』·『작법귀감(作法龜鑑)』·『석문의범(釋門儀範)』 등에 전해지고 있다. 이들의 예수예문(預修禮文)은 의식의 절차를 다소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기는 하였으나 큰 골격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다.
이들 의식문의 특징은 다신교적인 요소가 많이 내포되고 있는 가운데, 명부시왕(冥府十王)과 그 권속이 신앙의례의 절차에 크게 삽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불교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장신앙과 결부시키고 있음도 한 특징으로 살필 수 있다.
이 의식에는 설단양식이 있는데 이는 「예수이주야십단배설지도(預修二晝夜十壇排設之圖)」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이 설단도에 의하면 사위의 삼단(三壇)인 법(法)·보(報)·화(化) 삼신불단(三身佛壇)은 법당 안에 설치하고, 법당 안 동쪽에는 지장단(地藏壇)을, 서쪽에는 호법선신중단(護法善神衆壇)을 설치하며, 법당 밖에는 염도대제(閻都大帝) 이하 명부시왕단을 설치한다.
또, 그 동쪽에는 하단위(下壇位), 그 서쪽에 추루단(醜陋壇), 그리고 그 아래쪽에 동쪽에서부터 고사단·종관단·마기단 등을 설치한다.
이 중 삼신불단을 상단, 지장단을 중단, 신중단을 하단이라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설단의식에서 보면 명부시왕신앙이 중심이 되어 예수재의 의식절차에 끌어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의식의 신앙적 구성요소가 밀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이 의식의 설단도가 하나의 만다라(曼陀羅)가 되는 셈이다.
이 의식이 달리 생전예수재라고 불리는 까닭은 생전에 미리 명부시왕전에 복을 많이 쌓음으로써 죽어서 명부의 시왕을 만나면 극락에 갈 수 있는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신앙적 근거에서 나온 것이다.
명부의 시왕이란 중국 도교적 신앙에서 나온 것인데, 사람이 죽으면 7일마다 한 번씩 7번, 그리고 백일 만에 한 번, 1년 만에 한 번, 3년 만에 한 번 이렇게 하여 10번 생전의 죄과에 따라 시왕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다.
예수재의 진행절차는 앞에서 말한 각 단에 공양 공경하여 신앙심을 일으킴으로써 공덕을 쌓게 된다는 것이다. 예수재에서 복을 짓는 방법으로는 각 단에 대한 공양 예경과 함께 보다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된다.
즉,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생년월일에 따라 저마다 살아 있을 때 갚아야 할 빚을 지고 있고, 이를 예수재를 통하여 갚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빚이란 불교경전을 읽어야 할 빚과 돈 빚이다.
이 빚을 갚기 위해서는 경전을 읽고 보시를 하여야 한다. 경전을 읽는 것은 예수재를 올리는 것으로 가능해지고, 보시는 종이로 만든 지전(紙錢)을 현금을 내고 사는 방법을 취한다. 그리고 이 지전을 시왕전에 헌납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빚을 갚으면 영수증과 같은 징표를 받아 그 한 조각을 불사르고 남은 조각은 간직하였다가 죽은 뒤에 가지고 가서 시왕전에 바친다는 것이다. 이 징표는 죽은 뒤에 명부시왕을 만났을 때에 빚을 갚았음을 증명하는 증거물이 된다.
이렇게 하여 생전에 예수재를 올린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은 다음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체로 이 의식은 노인들을 중심으로 오늘날의 사찰 내에서 많이 행하여지고 있다.
이 예수재는 어느 개인의 발원에 의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동참하여 행하는 공동체적인 종교행사이다. 이 의식의 진행중에는 범패와 의식무가 장중하게 펼쳐질 뿐 아니라, 의식도량의 장엄도 극치를 이루게 되는데, 이때는 축제적인 분위기를 지니게 된다.
예수재의문에서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생년월일에 따라 갚아야 될 빚을 60갑자에 의하여 밝혀놓고 있다. 즉, 갑자생의 경우에는 돈 빚이 5만 3000관이고, 경전을 읽어야 될 빚이 17권이며, 이를 납부하여야 할 곳은 명부의 제3고(第三庫)인 육조관(六曹官)이라는 것이다.
경전을 읽어야 될 빚은 예수재의문의 낭독과 그 집행으로 대행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경전을 구입하여 불단에 올리는 것으로 빚을 갚는 형식을 취한다. 돈 빚은 고사단의식(庫司壇儀式)이 따로 있어서 이 의식절차에서 지전을 올리고 정중한 의식을 집행함으로써 빚을 갚게 된다.
결국, 이 같은 의식은 시왕신앙의 불교화를 위해서 불교경전을 유포하도록 의식화하고 금전 빚으로 재시(財施)를 유도하기 위해서 유래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