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1876년, 대재(大齋) 유언집(兪彦鏶)이 상복(喪服)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학설을 고려하여 3권 3책으로 만든 책.
저자 및 편자
통정대부성균관대사성 족회손(族會孫) 유초환(俞初煥, 1819∼1893)이 쓴 발문에 따르면, 시남(市南) 유계(兪棨, 1607∼1664)가 『가례원류(家禮源流)』를 지었고 자교당(慈敎堂) 유명뢰(兪命賚, 1652∼1712)가 『의례문답(疑禮問答)』을 지었으며, 유언집이 『오복명의』를 지었다고 하였으니, 예를 좋아하는 가학(家學)의 전통이 이 책을 펴낸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서지사항
편찬 및 간행 경위
구성과 내용
권1에서는 아버지의 경우 왜 참최 3년복을 입는지 설명하고,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 참최 3년, 재최 3년, 재최 1년과 같이 시대에 따라 상복이 변해 온 근거와 이치를 설명하고 있다. 권2에서는 처가 남편을 위하여 참최 3년복을 입는 것은 남편을 지존(至尊)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권3에서는 성복(成服) · 태복(稅服) · 대복(代服) · 쇄복(殺服) 등 상복을 입는 여러 경우에 대해 논하고 있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원전
- 『오복명의(五服名義)』
- 『오복연혁도(五服沿革圖)』
- 『오복통고(五服通考)』
단행본
- 『한국예학총서』(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주석
-
주1
: 조선시대 초야에 은거하는 선비를 찾아 천거하는 인재 등용책. 두산백과
-
주2
: 복제(服制)에 따라 상복을 입어야 하는 가까운 친척. 우리말샘
-
주3
: 증손자의 아들. 또는 손자의 손자. 우리말샘
-
주4
: 오복은 참최(斬衰)·재최(齊衰)·대공(大功)·소공(小功)·시마(緦麻) 등 다섯 가지 상복을 말한다. 상이 났을 때 그 망인의 혈족들이 친소(親疎)에 따라 각각 다른 기간의 상복을 착용하여 애도의 뜻을 표하였다.
-
주5
: 성(姓)과 본(本)이 같은 겨레붙이. 우리말샘
-
주6
: 아직 왕세자에 책봉되지 아니한 임금의 맏아들. 우리말샘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