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복명의(五服名義)』는 대재(大齋) 유언집(兪彦鏶, 1714~1783)이 상복(喪服) 제도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학설을 고려하여 만든 책이다. 1876년(고종 13)에 3권 3책의 목활자본으로 간행하였고, 유언집의 호인 ‘대재’를 따라 ‘대재공예설(大齋公禮說)’이라 부르기도 한다.
저자 유언집(兪彦鏶)의 아버지는 한성부우윤 유직기(兪直基)이고, 어머니는 좌참찬 김유경(金有慶)의 딸이다. 권상하(權尙夏)와 이재(李縡)의 문인으로 학행이 있어 유일(遺逸)로 천거되어 세자시강원의 자의가 되고, 1778년(정조 2)에 경연관이 되었으며, 1783년에 돈녕부도정이 되어 원자를 보필하였다. 이조참의에 이르러 자리에서 물러난 뒤, 경기도 안성에 생활하며 후진 양성에 힘썼다.
통정대부성균관대사성 족회손(族會孫) 유초환(俞初煥, 1819∼1893)이 쓴 발문에 따르면, 시남(市南) 유계(兪棨, 1607∼1664)가 『가례원류(家禮源流)』를 지었고 자교당(慈敎堂) 유명뢰(兪命賚, 1652∼1712)가 『의례문답(疑禮問答)』을 지었으며, 유언집이 『오복명의』를 지었다고 하였으니, 예를 좋아하는 가학(家學)의 전통이 이 책을 펴낸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1876년(고종 13)에 3권 3책의 목활자본으로 간행된 것이다. 사주단변에 상백어미이고, 주쌍행에 계선은 11행 23자이다. 본종복(本宗服) · 삼상복(三殤服) · 외당복(外黨服) · 처당복(妻黨服) · 계모복(繼母服) 등 대분류로 나누고 그 안에 150여 가지 상복을 입어야 하는 경우의 수를 소분류하여 기술하고 있다. 권3 마지막 항목은 복친(服親)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조문할 때 입는 복장에 대해 기술하고 있어서 상복에 관한 것을 총망라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유언집이 만년에 저술한 것인데 현손 유치우(兪致友)에 이르러 간행되었다. 유언집은 이재의 문인으로서 그의 학통을 이어 위로는 삼례(三禮)를 연구하고 아래로는 송 · 명과 우리나라의 예를 수집 · 정리하여 오복에 관한 거의 모든 학설을 집대성했다. 이 속에서 옛 선비의 해석 가운데 의문이 있으면 깊이 생각하고 절충하여 『오복명의』를 만들었다. 이 책은 스승 이재가 편찬한 『사례편람(四禮便覽)』(1844년)과 이재의 문인, 겸재(謙齋) 박성원(朴聖源)이 편찬한 『예의유집(禮疑類輯)』(1783년)과도 서로 연관되는 책이다. 그리고 한강(寒岡) 정구(鄭逑, 1543~1620)의 『오복연혁도(五服沿革圖)』(1629년), 신설(申渫)이 편찬한 『오복통고(五服通考)』(1680년)가 간행된 이후 오복에 관한 여러 학설을 총정리하여 편찬한 것이기 때문에, 오복이라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시대 변화에 따른 오복 제도의 인식 변화와 다른 의견 등을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하다.
3권 3책으로 구성된 이 책의 권1은 본종복(本宗服)부터 시작하여 총 15항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권2는 아내가 남편의 종족(宗族)을 위해 입는 상복부터 총 23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권3은 상복을 입는 여러 절차에 대한 통론인 「통론행복제절(通論行服諸節)」과 상복을 제정한 의례(儀例)에 대한 통론인 「통론입복의례(通論立服儀例)」와 상복제도에 대한 통론인 「논상복제도(論喪服制度)」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권1에서는 아버지의 경우 왜 참최 3년복을 입는지 설명하고,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 참최 3년, 재최 3년, 재최 1년과 같이 시대에 따라 상복이 변해 온 근거와 이치를 설명하고 있다. 권2에서는 처가 남편을 위하여 참최 3년복을 입는 것은 남편을 지존(至尊)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권3에서는 성복(成服) · 태복(稅服) · 대복(代服) · 쇄복(殺服) 등 상복을 입는 여러 경우에 대해 논하고 있다.
이 책은 중국을 모방하여 만든 종래의 상복례에 대한 편차를 극복하고 상복의 연원을 앞세웠으며, 군신 관계의 상복부터 다루지 않고 부자 관계의 본종복(本宗服)부터 설명하는 등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예의 제도를 수립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